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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6 11:46
왁스만-마키 법안(Waxman-Markey Bill) : 맥락과 동향 (Enerzine Focus-준비 3호)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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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만-마키 법안(Waxman-Markey Bill): 맥락과 동향


- 김병윤 ?에너지정치센터? 통신원


re_waxman.jpg   지난 3월 31일 왁스만은 에너지 및 환경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와 함께 포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600페이지가 넘은 이 법안은 ‘미국청정에너지및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에너지 및 상업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왁스만 법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청정에너지’ 장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포집 및 격리, 저탄소연료, 전기자동차, 스마트송배전 등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둘째, ‘에너지효율’ 장에서는 건물, 가전제품, 교통,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대한 장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에 대한 장에서는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후 공청회와 상임위 및 본회의의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되겠지만, 특히 민감한 부분인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의 ‘양’과 배출권의 ‘분배방식’이 공란으로 비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법안의 내용을 다룬다.


  청정에너지 
  전력회사들이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2012년에는 6%, 2025년에는 25%까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주지사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의무구매량의 20% 정도는 에너지 절약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소포집 및 격리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 인센티브, 새로운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을 답고 있다. 석탄과 관련된 탄소포집 및 격리기술은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석탄이 미국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매우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석탄을 미국의 미래에너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탄소포집 및 격리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청정연료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바이오연료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 송배전 항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권한을 부여해서 기존의 지역단위의 계획과정을 개선해서 재생가능발전을 통한 송배전 시스템 및 기존 송배전망의 개선을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부들과의 협력 항목에서는 각 주에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소비 확대를 위해 연방기구들이 장기계약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건물에너지효율성을 위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한편, 환경보호청이 건물에너지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조립식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새 조립식 건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등 및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부의 에너지효율성 기준 작업을 조정했으며 연비기준, 배기가스기준 등의 기준을 재점검해서 교통수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함과 더불어 철도, 해운 등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대도시의 교통당국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 및 가스 업체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는 전력부문에서 1%, 가스부문에서 0.75%, 2020년까지는 전력부문에서 15%, 가스부문에서 10%의 효율성 제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및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전력, 석유, 화학, 자동차 산업 등의 대표와 환경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미국기후행동파트너십(US Climate Action Partnership)과 협력해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미국 전체의 온실가스의 85% 정도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20%, 2030년에는 42%, 2050년에는 83%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환경보호청이 국제적인 조림사업에 참여해서 2020년에는 2005년의 10% 수준의 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가격의 5%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위해 의무감축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을 저축해서 이후에 사용하거나 미래의 배출권을 미리 빌어쓸 수 있으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전체가 매년 살 수 있는 배출권은 국내 10억톤, 국외 10억톤으로 제한된다. 또한 기업들이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때는 필요한 배출권의 양보다 1.25배 더 많은 양을 구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40톤의 배출권이 필요하면 다른 기업들로부터 50톤의 분량이 필요하다. 1년을 단위로 운영되는 탄소 시장에서 실제 배출량에 부합하는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배출량에 비례해서 당시 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청이 25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전략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탄소시장의 현금거래를 감독하는 기능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부여했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단일 또는 복수의 감독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 외에도 환경보호청에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인 염화불화탄소 및 검댕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 
  이상에서 명시된 정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하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조정(comprehensive adjustment)’을 허용하고 있다. 녹색일자리와 노동력전환에 대한 항에서는 교육부에게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노동부에는 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지원 및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 저감노력 이외에도 적응을 위해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기후국(National Climate Service)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응 사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기후변화와 보건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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