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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8 18:47
국내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의 분석 및 시사점(Enerzine Focus-준비 5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735  
   국내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의 분석 및 시사점(Enerzine Focus 창간준비 5호).hwp (92.0K) [108]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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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의 분석 및 시사점

                                                                                                                                                                                 - 이진우(에너지정치센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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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왕왕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그 이후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라고 할 수 있고, 8?15 경축사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시각의 온도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 민?관?산 모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힘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기후변화대책 유관 법률은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의 근저를 구성하고,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기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가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법적 토대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 2008년 11월에는 김성곤 의원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안번호 1838)을 배은희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51) 을 차례로 발의했고, 2009년 1월에는 김성곤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안번호 3545)을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주도해왔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폐기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범 정부부처를 참여시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안번호 3967)을 발의했다.

  ○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는 별도로 동 4개의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공청회를 진행한 후에 4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을 입법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법안이 가질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금에라도 유관 법률안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목 차]
 1. 국내 기후변화대책 유관 법률안 주요 내용
   - 국내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경과
   -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


 2. 각 법률안 주요 내용의 분석
   - 각 법안의 주요 특성
   -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 수단
   -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원칙의 不在


 3. 합리적인 기후변화대책법안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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