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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7-08-30 14:05
문재인 정부가 '에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정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846  

계란과 닭, 그리고 생리대 '파동'은 위험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안전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특히 '친환경'에 은폐된 모순이 밝혀지면서 우리사회가 빠진 '에코의 함정'에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에도 이러한 덫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녹색기업' 지정 제도를 들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바이오매스 발전에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닌만큼 할 일도 많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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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에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록發光] 석탄발전소가 녹색기업이라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떠오른 영화 제목이다. 북핵과 사드로 촉발된 군사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에 도사리고 있는 익숙한 위험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준다. 

 '에코의 함정'

계란과 닭, 그리고 생리대 '파동'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자행하는 안전 실험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을 통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식약처)를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생활주변 위해?불편 적극 해소,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살충제와 농약 그리고 발암물질은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에서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있다. 단지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훨씬 이전부터 관행처럼 자리 잡은 관리시스템은 환경과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고 수익과 불신만 쌓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계 농가는 이런 '에코의 함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공장식 축산 해결과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핵심 과제는 이러저런 핑계로 '정의'의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 사업을 공표하고 발표하고 방어하는 개발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건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추이를 확인하고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원칙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여성환경연대 등의 합리적 문제제기가 묵살되지 않았더라면 식약처의 품질검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릴리안 생리대 피해 부작용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됐을 것이다.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가 녹색기업? 

"준비된 대통령." 대통령과 청와대는 준비됐지만 관료와 공직 사회는 그렇지 못한 걸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에코의 함정은 에너지 정책에도 깊게 파여 있는데, '녹색기업'만 보더라도 이들 모두의 준비태세가 부실하고 엉성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정부는 줄곧 녹색기업을 지정하여 장려하고 지원해왔다. 사실상 사문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특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정부의 녹색 기준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원 법률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의 지정과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편의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기업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4개의 기업 및 사업장이 녹색기업에 지정되어 있다. 석유화화, 금속, 제조업은 물론이고 발전업 지정 현황을 보면, 이 기업들이 과연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이를 운운영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이 녹색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월성'과 '한울'을 제외한 고리와 한빛이 빠진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아니면 고리와 한빛은 뭐가 부족해서 녹색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걸까. 

이제라도 환경부는 녹색기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환경정보공개제도를 확실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탈석탄, 탈핵,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전에 맞는 새로운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미래가 될 것이다.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녹색기업인 석탄발전과 핵발전. 녹색사업과 녹색기업을 퇴출시킬 명분은 없다. 이 이율배반과 자기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경영활동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녹색사회로 전환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새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사이

 현재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유발하는 혼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으로 포장된 신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문제이고, 재생에너지에 폐기물이 포함된 것 역시 해결해야 할 오래 묵힌 과제이다. 최근 전국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주민수용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분류되는 우드펠릿?우드칩과 Bio-SRF, 폐기물로 분류되는 SRF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방치되고 있다.

우드펠릿?칩은 소형 난방과 열병합발전에 적합한 연료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이 섞이는 Bio-SRF와 순수 폐기물인 SRF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연성 고형폐기물인 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 제품이다. 그리고 Bio-SRF는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사용한 제품이다. 따라서 우드펠릿과 우드칩에 비해 SRF과 Bio-SRF는 환경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에너지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우려 표명과 반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SRF와 Bio-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 시설 반대 투쟁은 그 자체로도 정당하며, 지역사회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지역에 분산적으로 위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드펠릿과 우드칩은 착한 연료일까. 이것 역시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간혹 관계기관의 품질관리를 피해 등급 부적합 혹은 미달의 제품이 유통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목재 역시 바이오매스에 속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산의 경우 불필요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산 우드펠릿과 우드칩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문제점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발전용 연료로만 사용할 경우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 전용보다는 난방이나 열병합발전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드펠릿과 우드칩은 발전용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도(RPS)에 의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2017년 기준 4%)을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조달(공급인증서 REC 구매)하여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500MW 이상의 설비 보유)들이 기존 석탄발전설비에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혼소하여 손쉽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의 "신성장동력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2016년 12월)를 보면, 2014년부터 RPS 이행 실적에서 바이오 비중이 급증했는데, 한전 발전자회사들(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이 "입지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태양광?풍력 등에 비해 단순 연료교체를 통해" 혼소발전을 선호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편법적인 REC 기준 적용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C는 MWh×가중치로 계산되는데, 가중치는 REC 발급 시 반영하는 가치로써 경제성(발전원가 70점)과 정책성(환경?기술?산업효과 10점, 잠재량 10점, 온시가스 감축 10점)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 결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는 1.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바이오 가스?중유와 SRF 전소발전에는 1.0을 적용한다. 그런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1.0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존 석탄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여 석탄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섞어 쓰는 혼소발전은 발전소를 신규 건설해야 하는 전소발전에 비해 설비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드펠릿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도 효과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가중치를 재산정한 결과, 현재 1.0보다 낮은 0.5가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태양광은 입지와 용량에 따라 0.7~1.5, 풍력은 1.0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전자회사들은 정부의 용인 덕분에 RPS 의무이행의 우회로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특혜도 받고 있다. RPS 이행에 소요된 비용 중 적정 수준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발전사들의 비용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전은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민간발전회사들(2017년 기준 18개사)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2012~2015년 혼소발전에 가중치 1.0을 적용받아 4348억 원의 비용을 보전 받았다. 재산정된 가중치 0.5를 적용하면, 2174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활성화 제도가 녹색기업들의 부당 이익의 편취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바이오매스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짐에도 매력적인 발전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의 딜레마 

 이런 기형적 사건 전개의 다른 극단은 경북 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전기위원회는 GS의 에너지 자회사 GS E&R이 출자한 ㈜구미그린에너지의 우드펠릿과 우드칩(500톤/일)을 사용하는 발전사업(29.9MW)을 재심의하고 최종 승인했다. 4월에 지역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되었던 게 산단 입주기업의 찬성서명과 주변지역 아파트 입주민 일부의 동의서를 통해 수용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산단 바로 옆에 아파트와 학교가 공존하는 기묘한 도시구조 덕분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구미시와 시의회 역시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허가 반대를 요구하는 노력을 해왔다.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과 절차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위원회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GS E&R과 ㈜구미그린에너지의 사업 강행과 주민 설득 과정은 일반 개발사업과 다르지 않다. 에너지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 주민수용성, 이익공유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그린에너지 사태는 예견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시의 반대 입장은 충분히 옹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눈에 띈다. 시와 일부 주민들은 우드펠릿과 칩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로 이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대 논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연상시키는 화력발전소는 신체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물론 발전소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런 환경 논리에 기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기업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 후 운영 과정에서 SRF나 Bio-SRF로 연료 전환을 추진할 것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감춰진 더 큰 문제는 바로 석탄에 있다. 신규 발전소는 현재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부지 내에 세워질 예정인데, 주변 주민들은 구미그린에너지 반대 활동 와중에 산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는 다시 깨닫게 되었다. 1992년부터 가동 중인 구미열병합발전소(증기 850톤/시간, 전기 97.1MW)도 GS E&R이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1산업단지의 60여 업체에 열과 증기를 공급하고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유연탄이라는 새로운 팩트로 형성된 '위험 경관'이 지역사회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단 가운데 위치한 구미열병합발전소 굴뚝만으로는 그곳의 정체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터. 이제 타깃은 바이오매스에서 석탄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은 유연탄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구미시와 달리 구미참여연대 등 지역사회단체와 발전소 입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해결 없이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도입 반대한다'로 수렴되고 있다. 


* 구미열병합발전소(사진: GS E&R)

더 나아가 이번 계기를 통해 구미에서도 지역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2014년 기준 최종에너지(2,058.1천toe)의 70.4%를 산업에서 소비하는 '산업도시 구미'. 전력 43%, 도시가스 19.1%, 석유 19.1%, 석탄 16.6%, 신재생 2.1%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도시 구미'. 대부분의 전기를 울진 핵발전소에서 수입하여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에 안주하는 '에너지 의존 도시 구미'. 지역에너지계획은 물론이고 그 흔한 에너지조례조차 없고 마땅히 내세울만한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 없는 '탄소제로 도시, 그린시티 구미'. 구미는 이제 진짜 나쁜 '화력발전소'를 정면에서 직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2014년)의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연구단지 조성, ESCO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도 그간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구미그린에너지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구미의 손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지역 사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3020의 성패는 GS가 구미열병합발전과 동해전력(1,190MW) 같은 유연탄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가에 달여 있기도 하다. 점차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를 보고 있자면, GS는 에너지시스젬 전환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환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드는 요즘이다.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초록발광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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