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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12-11 12:09
핵발전소 안전관리의 ‘외주화’, 사고가 나야 대책 마련 운운할 건가 / 이강준 이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831  
KTX 탈선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한수원은 핵발전소 내 방사선안전관리를 포함한 상주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려 한다고 하나,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험을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며, 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의 출발은 핵발전소 안전관리 영역의 직영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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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안전관리의 ‘외주화’, 사고가 나야 대책 마련 운운할 건가
[에정칼럼] 국민생명 위협 핵발전소 안전관리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시설뿐 아니라 신설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다. KTX 탈선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세월호 참사의 교훈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노후시설 중 국민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핵발전소다. 개인적으로 지난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는 △공공교통 및 운수 영역 △원전 및 유해물질 영역 △에너지․시설․SOC(사회간접자본) 영역 △산업재해 영역 등 4대 위험 영역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결정했다. 핵발전소가 4대 위험영역에 포함된 것은 “안전의 외주화 문제에서부터 나라 전체를 강타했던 부품비리까지 세월호 참극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원전 운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더 이상 늦은 것이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지난 10월 29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서 9개의 민간기업들이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이 부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방사선 관리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고 따지듯이 묻자, 이에 성윤모 장관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의 드라마 대본을 보는 것만 같은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9개 기업이 20년 동안 짬짜미해 오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것을 ‘전문성’으로 둔갑시키는 기술이나, 그럴 리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장관이나 한숨만 나온다. 참고로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사선 관리 협력업체 6곳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방사선 안전평가 현장검사(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생명 위협하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현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다. 하나의 발전소 협력업체에 한해 53억이 넘는 용역비가 지급된다. 9개 업체가 13구역을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마다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구조이다.
첫째, 협력업체들은 3년에 한 번씩 변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폐쇄적인 시장에서 돌아가며 수주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부패와 비리에 취약하다.
둘째, 방사선관리 협력업체에 한수원, 한전, 정부의 핵발전 관련 부처 간부 출신들이 퇴직 후 등용되고 있다. 9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전관들이 진출했는데, 총 18명이 전무, 부사장, 사장 등 대부분 고위직이다.
셋째, 하청업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일선의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는 소속만 변경될 뿐 실재 수행하는 업무는 변경되지 않지만, 비정규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
넷째,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하청 관리하여 방사능 배출 문제를 비롯하여 폐기물 관리 일체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고, 한수원은 안전관리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 핵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핵발전소 안전관리의 출발은 직영화

한수원은 원전 24기를 운전하고 있고 신고리 4,5,6호기 및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5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핵발전소 내 방사선안전관리를 포함한 상주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려 한다고 하나,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장관은 그럴 리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국회의원들도 저마다의 어려움과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부패한 소수 집단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험을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후시설”인 핵발전소에 대한 “고강도의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그 출발은 핵발전소 안전관리 영역의 직영화에 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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