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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08-08 12:04
현대건설·한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 이강준 이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149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 시공은 변명의 여지없이 건설사‧운영사‧규제기관의 잘못이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어쩌면 전두환 정권 시기 현대건설의 한빛3‧4호기 불법수주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지금의 비극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라도 현대건설과 한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빛 핵발전소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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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한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에정칼럼] 한빛 핵발전소의 아찔한 초대형 '공극'

정부의 핵발전소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렸다. 한빛 4호기 특별점검 도중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의 주증기배관이 관통하는 부분 아래에서 최대 깊이 157㎝에 달하는 공극이 발견되고 남은 벽 두께가 10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격납건물은 중대사고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호벽이다. 10㎝의 벽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 왔던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없이 건설사‧운영사‧규제기관의 잘못이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된 이후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의 수는 총 233개에 달하고, 특히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각각 98개, 102개에 이른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진상규명과 원인제공자 책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절대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핵발전소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방송화면 캡처

첫째,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위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와 한수원조차 진상규명을 얘기하지만, 이미 진상은 규명됐다. 원안위가 밝히고 있듯이 ‘157cm의 대형 공극은 콘크리트 다짐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명백하게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원인이고, 정부와 한수원의 관리‧감독 과실 탓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며 현대건설에 면죄부를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원안위는 ‘한수원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채 30년 가까이 운영하도록 방치한 운영사와 규제기관의 책임 문제는 감감무소식이다. ‘시공사(현대건설)-운영사(한수원)-감독기관(원안위)’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둘째, 핵발전소 ‘건설-운영-폐기’의 전 과정에 주변지역 시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체적 위험의 가능성을 줄여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위험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규제와 감시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문제와 주변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영광군과 이웃한 고창군은 ‘안전성 확보 시까지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노후화, 부실 덩어리 한빛 1‧3‧4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또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 권한을 지자체와 민경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차제에 핵발전소의 ‘건설-운영-폐기’의 전 과정에 ‘방사선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위하여 설정한 30km(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의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핵발전소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조승수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 중이던 신고리 3호기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었다. 신고리 3호기 공사현장에서 ‘U’형 철근을 ‘ㄴ’자로 절단해 사용했다는 제보가 출발이었다. U자 철근은 돔 모양인 원전의 강도와 내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작업의 용이성을 이유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이후 공익제보를 한 건설노동자는 다시는 원전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핵발전소의 불법파견과 비리로 인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했던 한빛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은 해고됐고, 해고자 신분으로 단순노무직을 전전하며 여전히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핵발전소와 관련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정보공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에너지재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은 원자력산업 사용자가 동법 등의 위법행위의 시정 절차를 고발하거나 고발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용자 등을 해고하거나 고용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쩌면 전두환 정권 시기 현대건설의 한빛3‧4호기 불법수주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지금의 비극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관련기사)

이제라도 현대건설과 한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빛 핵발전소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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