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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11-25 10:25
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 이런 친환경은 가짜다 / 임성희 팀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348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농․산촌 마을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큰 환경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것까지 묵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사업의 관성이 친환경개발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과연 이것이 생태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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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 이런 친환경은 가짜다
[초록發光] 생태적 가치 외면한 재생에너지 시설은 곤란

우리나라는 공급 에너지의 94%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매우 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둘 곳 없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 위험한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를 낼 필요도 없는 자연이 주는 무한한 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녹록치 만은 않다. 민원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아우성도 있고, 부지를 어렵게 구해 발전소를 건립해도 계통 연계가 어려워 대기 중인 물량이 6GW에 이른다는 난감한 소식도 들린다.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농․산촌 마을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큰 환경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것까지 묵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행위는 일정 부분 환경 훼손을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훼손이란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난개발일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미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를 명시한 규제를 갖고 있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와 절차로서 국토이용측면을 비롯하여 자연환경보전, 산지관리, 수자원보호,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법률로 규정한 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했다. 

종종 재생에너지 규제가 너무 심하며, 친환경에너지라고 불리는 시설에 이러한 법률 적용의 예외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듣는다. 환경 유해 시설이라고 불리는 개발사업의 요구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래적 의미와 목적 대신, 재생에너지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보전지역을 지키는 문제보다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완료하기 위해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태양광 시설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우려한다. 

생애 전 주기로 보아 탄소를 극히 소량 배출하는 재생에너지시설은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 매우 유의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이 산림에 비해 탄소 감축효과가 몇 십 배나 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하는 산림과, 타 발전원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의 감축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 되었다. 탄소 흡수원과 배출 감축원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대기오염 정화, 물의 저장, 토양 유실 방지, 동식물의 서식 공간, 경관 등의 여러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일몰제에 놓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밀어내고 태양광 발전을 하자고 하면 동의할 도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니 그러해야 함이 마땅하다 말할 수 있을까?  

농․산촌에 지어지는 태양광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산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경함이 이해가 간다. 집 앞의 들판과 숲이 하루아침에 태양광모듈로 덮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 주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저항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는 한, 외부 발전사업자의 수익만을 위한, 그리고 마을 경관 훼손뿐인 태양광 사업에 그 마을에 살아가는 주민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태양광 321GW, 풍력 39GW다. 연간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530TWh나 되어 2015년 국내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입지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이 잠재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서식지, 갯벌,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을 제외하고 주요도로 6m이상 도로로부터의 100미터 이격 등을 고려하여 연산한 결과다. 생태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애초부터 계산에 넣지 않았다.  

풍력 발전 입지는 풍황(풍력자원 현황, 발전기 성능을 최대화하는 바람 패턴)보다 생태적 민감도를 우선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기 훼손지를 우선으로 독립산지나 분지맥을 찾아보고, 부지를 구할 수 없다면 지맥 기맥 순으로 모색해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민원비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저 손쉬운 곳, 저항이 적은 곳, 가장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발전 사업을 우후죽순 시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전해야 하는 곳으로 정해 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이 들어선다면 이를 친환경발전설비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큰 나라들의 경우 보전 가치가 있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손쉽게 가려는 개발사업의 관성이 친환경개발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과연 이것이 생태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론자들과의 논쟁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기실 낯선 것임에 틀림없다.  

/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 초록발광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사진: 금산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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