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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03-05 11:15
런던 히드로 3활주로와 제주 제2공항 / 김형수 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783  
생태적 임계점에 도달해가는 지구 그리고 제주에서 자동차의 4배, 기차의 20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가 더 많이 이착륙하게끔 한다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섬뜩하기만 하다.제주 제2공항은 군사기지로 활용될 계획이 농후한 곳으로 전투기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런던 히드로 제3활주로 건설 승인 취소 판결에 비추어보면, 우리 또한 파리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확장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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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히드로 3활주로와 제주 제2공항
[에정칼럼] 온실가스 배출과와 파리 협정 관련 판결

2월 27일(현지 시간 기준) 영국 항소법원은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은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책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영국 히드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런던의 전세계 연결성과 경제 부흥을 근거로 추진되었던 제3활주로 건설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영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정에 따른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히드로 공항은 매해 80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영국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이다. 2009년 제3활주로 확장 계획이 나온 후 2018년이 돼서야 영국 의회에서 찬성 415, 반대 119로 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에 플랜B, 그린피스, 지역거주민, 지역의회 등이 공동체 파괴, 소음 피해와 공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된바 있다. 이에 불복한 소송 당사자들이 항소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공동체 파괴, 소음 피해 및 공기오염 문제는 기각되고, 플랜 B가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법원은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책무 위반으로 판결한 것이다.

런던 히드로공항 모습. 박스 안은 제주공항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자. 국내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이 상승한 지역 제주에는 2번째 공항을 짓기 위한 정부와 도청의 몸부림이 지속되고 있다.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해 폐기물, 지하수, 교통체증 등 온갖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생태적 압력에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 곳이다. 생태적 임계점에 도달해가는 지구 그리고 제주에서 자동차의 4배, 기차의 20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가 더 많이 이착륙하게끔 한다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섬뜩하기만 하다.

제2공항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확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활주로 확장 자체도 배제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제주 제2공항은 군사기지로 활용될 계획이 농후한 곳으로 전투기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런던 히드로 제3활주로 건설 승인 취소 판결에 비추어보면, 우리 또한 파리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확장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바람과는 다르게 제주 제2공항 이외에도 지어질 공항이 넘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눈을 돌려보자. 김해 신공항은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되었고, 제주 제2공항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흑산도 공항은 주요 쟁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백령도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울릉도 공항은 올해 착공되며 새만금 공항은 기본계획에 착수한다고 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양양, 청주, 무안을 항공과 관광을 결합해 살려보겠다고 한다. 주요 공항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데 여전히 공항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더 많은 탄소배출을 하겠다는 의지와 다를 바 없다.

영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만 하다는 점이 가장 “뼈 때리는 지점”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악당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선, 한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2050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배출감소 목표도 터무니 없이 낮은 상황인데, 2050년까지의 배출 감축 전망을 담은 장기 전략에서 배출제로는 고려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추진되는 인프라 건설 계획 중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기후위기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히드로 공항 제3 활주로 위법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히드로 공항 측은 항소한다고 한다.) 이에 한 논평가는 지역의 더 작은 공항이 확장되는 것과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구의 패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의 패배를 막고,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한 영국의 판결을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대책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 김형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 에정칼럼은 레디앙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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