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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05-19 16:12
이전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만으로는 부족 / 권승문 부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56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파리협정(2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표보다 2~3배 이상 강화된 감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은 2029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석탄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한국이 발전 부문의 탈석탄이 가장 시급하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선도’할 수는 없더라도 잘 ‘따라’가기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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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만으로는 부족
[에정칼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안의 한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제9차 전력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논의 결과가 제9차 전력계획의 초안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안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제9차 전력계획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이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 과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12월 말 제9차 전력계획 5대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응 등 전환(발전 및 열)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력 수요 전망은 GDP, 인구, 기온전망 등 기본고려 요소와 함께 전기차, 5G 전환,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시티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까지 균형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일부 제한적으로 발표된 초안이 지난해 제안된 5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진방향 제안의 첫째와 둘째는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모든 석탄발전기가 폐지되고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폐지되고 신규로 7기(7.3GW)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19년 36.8GW에서 2023년 40.4GW까지 증가하다 2034년 29GW로 줄어들게 된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12.7GW)는 LNG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는 2019년 15.8GW에서 2034년 78.1GW까지 증가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

전원별 설비용량 전망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설비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30년 18.7%, 2034년에는 14.9%까지 줄게 된다. 원전의 비중도 2020년 19.2%에서 2030년 11.7%, 2034년 9.9%로 감소한다. LNG발전의 비중은 2020년 32.3%에서 2030년 32.6%로 다소 증가하다 2034년 31%로 약간 감소한다. 신재생의 비중은 2020년 15.1%에서 2030년 33.1%, 2034년에는 40%까지 증가한다.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8차 전력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워킹그룹 초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발전설비 계획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1] 전원별 설비용량 전망

하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설비 용량이 아니라 실제 발전량에 따라 결정된다. 워킹그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으로 8차 전력계획에 따른 노후석탄발전 10기 폐지, 9차 전력계획에 따른 노후석탄발전 14기 폐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 및 석탄발전량 감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익년 3월)에 따른 석탄감축, (필요시)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방안을 통해 석탄발전량을 조절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8차 전력계획과 마찬가지로 전원별 발전량 전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개된 발전량 정보도 발전량이 아닌 발전량 비중 전망(잠정) 자료다. 이에 따르면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31.4%, 2034년에는 28.6%로 감소한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도 2019년 25.9%에서 2030년 24.4%, 2034년 23.6%로 줄어든다. LNG발전량 비중도 2019년 25.6%에서 2034년에는 19.7%로 하락한다. 반면에 신재생 발전량의 비중은 2019년 5.2%에서 2034년 26.3%로 증가한다.

[표1] 발전량 비중 전망(잠정)

석탄 발전량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와 발전설비 증가에 따라 전체 발전량이 증가하는 만큼 석탄발전량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줄어들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석탄발전에서 대체되는 LNG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초안에 따른 발전설비 전망이 확정될 경우 워킹그룹이 밝힌 것처럼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과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종안에는 전원별 발전량 정보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대 추진방향 중 셋째에 해당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단시간 내에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 제시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방안을 검토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넷째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시간 및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에 관한 내용도 별다른 게 없다. 다섯째인 전력수요 전망과 수요관리 방안도 초안에서 제시된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제8차 전력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2 ]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전력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 Climate Analytics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파리협정(2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표보다 2~3배 이상 강화된 감축이 필요하다.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94%로 강화해야 한다(보고서 링크 및 [그림 2] 참조).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은 2029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석탄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전력계획보다 과감한 석탄발전의 감축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국이 발전 부문의 탈석탄이 가장 시급하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선도’할 수는 없더라도 잘 ‘따라’가기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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