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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08-21 15:33
산사태와 부서진 태양광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293  
지금 요구해야 하는 것은 산지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니다. 도시에서 태양광이 어렵지 않도록, 나아가 건축물 태양광을 의무화하라는 요구와 실행이다. 에너지전환이란 도시와 농·어·산촌 간의 이른바 빨대 구조를 깨는 가운데 정의로움의 지평과 전망의 소중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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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와 부서진 태양광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초록發光] 산지 대신 도심에 태양광을

기후위기란 이름의 오랜 비와 국지성 호우가 공격한 것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이 목적이라는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위선만이 아니었다. 기회를 잡은 듯 구겨지고 부서진 태양광 사진과 함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속하게 유포되었다. 환경단체로부터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아닌 탈핵을 문제 삼아 온,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언론의 발 빠른 움직임이다.

물론 논박이 있었다. 산자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 건수는 12건이며,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 1179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해 입지 규제에서 경사도 허용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혹자는 태양광은 이번 산사태의 피해자이지 원인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편다. 

태양광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인지, 오히려 산사태의 피해를 입었는지 따지기에 앞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산사태가 날 만한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산자부의 해명대로 2018년 하반기 산지 태양광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고, 입지 규제의 하나로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산지를 훼손하고,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 전용 대신 일시사용허가로 바꾸어 발전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다.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거둬들이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부여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가중치도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다. 2019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는 2018년 대비 62%, 허가 면적은 58%로 감소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을 빠른 시일 안에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발전 설비가 들어서야 하는가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태양광이 들어설 곳이 없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기 위해 활동하는 혹자들도 강조한다. 건물 옥상, 역사, 주차장, 공공시설, 도로변 등 전력 소모가 큰 도시 공간 내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행정 절차 및 부지 임대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산지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덧붙이기도 한다. 태양광의 탄소 감축 효과가 산림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산지 태양광을 막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과 기회를 놓치는 일이라고까지 강변한다. '감축효과'란 출처 불분명의 계산법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대목이다. 

태양광은 소량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고, 산림은 탄소 흡수원이다.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탄소 배출시설과 비교하여 감축 효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다. 또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탄소 중립)를 목표로 할 때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해야 할 진데,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인지, 산림 외 어떤 수단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역시 궁금한 대목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탄소 흡수의 기능을 넘어 생태축,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대기정화, 수원 함양, 휴양 등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로 온 인류가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산림을 비롯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단지 기후위기라는, 그것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라는 그릇된 산술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온실가스라는 일면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본질, 해법과는 무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 문제를 작은 그릇에 담는 격이 된다 싶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의미를 다만 화석연료와 우라늄이라는 연료를 태양과 바람이라는 무상의 연료로 대체하는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축소해버릴 때, 에너지 전환은 결국 기업 포트폴리오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이익 논리와 그 대변에 그친다. 숲의 파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골프장, 케이블카 등 산악관광시설의 막개발에 반대해 왔던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그룹으로 서둘러 편재 당하기까지 한다. 요즘 종종 그런 현상을 목격한다. 

전력 사용량이 큰 도시가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외진 해안가 마을에서 자리한 채 전력을 생산하며 도시에서 사용할 전력을 위해 장거리 송전을 해 왔다. 도시는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기반으로 팽창을 거듭하며 불을 밝혀온 것이다. 그런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평등한 구조에 균열을 내며 분산에너지를 추구하는 것 역시 에너지전환의 임무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더는 도시 내에서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산림 훼손의 '불가피한'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지금 요구해야 하는 것은 산지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니다. 도시에서 태양광이 어렵지 않도록, 나아가 건축물 태양광을 의무화하라는 요구와 실행이다. 에너지전환이란 도시와 농·어·산촌 간의 이른바 빨대 구조를 깨는 가운데 정의로움의 지평과 전망의 소중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집중 호우로 인해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 초록발광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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