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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4-06-21 14:24
석탄 태워서 청정 에너지? 산자부 꼼수를 고발한다! (박진희 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832  
석탄 태워서 청정 에너지? 산자부 꼼수를 고발한다!
[초록發光]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걸까


지난 6·4 지방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지역에 출마했던 여야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노후 핵발전소(핵발전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 시장으로 당선된 서병수 후보는 2017년까지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완전 폐쇄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선 이후 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가는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선거 공약으로 집권 여당 후보가 핵발전소 폐쇄를 내세운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지로 예정된 삼척에서는 '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 건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당선되어 주민 투표를 실시해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물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선거 행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등 시민단체들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 즉각적인 폐쇄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원자로 시설의 최초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폐쇄를 넘어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즉,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핵 발전,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 변화 위기를 초래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설비를 늘려가는 것이다. 지방 선거 공간을 통해 핵발전소 폐쇄 목소리들은 높아졌지만 정작 폐쇄된 핵발전소를 대체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에서 뒷걸음질 행보를 시작하였다. 소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촉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개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의 확대를 가져온 '발전 차액 지원 제도'에 들어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고갈,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고정 가격 등을 이유로 정부는 2012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국내 발전 회사들은 해마다 2%씩 늘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므로 정부는 계획대로 2030년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11%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도 실행 첫 해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무 공급 대상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의 64.7%만 달성하여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만 250억 원을 지불해야했다. 두 번째 해인 2013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달성률은 67.2%에 머물렀고 발전사들이 지불해야할 과징금은 더욱 증가하여 6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발전사들은 공급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설비 시장도 정체되었던 것이다.


ⓒ프레시안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9일 '신재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발전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였다. 먼저, 발전사들이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의무 공급량을 달성하는 시기를 원래의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유예를 시켜주었다. 그리고 중장기 보급 목표 11% 달성 시기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어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

발전사들의 의무량 달성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행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아예 의무 공급량을 낮춘 것이었다. 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이 발전사 입장에서 더 이득이 되게끔 과징금이 산정되고 있던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았다. 결국 이런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발전사들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를 가능한 유예할 수 있게 되었고 1%도 미치지 못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에도 변화가 없게 되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의미를 획득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유례없는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발전사들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즉,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 에너지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석탄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이용된 후에 버려지는 온배수를 인근 농가 등에 열 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이를 의무 공급량으로 계산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결합하여 국제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개념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폐열까지 재생 에너지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 공급량으로 계산되는 온배수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하수열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온배수를 의무 공급량에 포함시키게 되면 발전사들은 더욱 표준적인 의미의 재생 가능 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설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발전사가 버려지는 온배수를 최대한 이용하려하지 별도의 설비 투자에 나설 것인가?

이들 개선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던 재생 에너지 공급 목표는 더 낮아지게 되었고 이 공급량도 재생 가능 에너지 대신에 폐열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버렸다. 석탄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한다는 규정이 핵발전소 온배수로 확장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발전사를 위한 '규제 완화'는 보다 안전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설비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 의해서도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체제의 구축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초록발광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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