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관련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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