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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18 14:46
[국내동향] [녹색성장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444  
   저탄소 녹색기본법시행령입법예고_보도자료.hwp (401.5K) [30] DATE : 2010-02-18 14:46:36
   저탄소_녹색기본법시행령_입법예고.hwp (133.0K) [28] DATE : 2010-02-18 14:46:36

(정부발표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http://www.greengrowth.go.kr/www/tendency/today_issue/userBbs/bbsView.do?bbs_cd_n=14&bbs_seq_n=134)


정부는 올해 4월14일(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2월17일(수) 입법예고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영의 성격(시행령안 제1조)

ㅇ 이 시행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시행령안 제4조)

ㅇ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설치(시행령안 제15조)

ㅇ 시,도는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한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시행령안 제16조)

ㅇ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녹색인증 기준 및 운영절차(시행령안 제19조)

ㅇ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전담기관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위원회가 녹색인증을 최종 확정한 경우에 해당 인증서 및 확인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한다.

⑥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명시(시행령안 제25조)

ㅇ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시행령안 제27조)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에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리업체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28조)

ㅇ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이하 "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공공기관 포함)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2010년 사업장 온실가스기준 25kilotonnes, 에너지소비기준 100terajoules

⑨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시행령안 제29조)

ㅇ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실적보고서와 명세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공동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관리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 (시행령안 제33조)

ㅇ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는 기후변화에너지센터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총리실 소속의 기후변화에너지센터 설치 (시행령안 제35조)

ㅇ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국제연구 및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하여 총리실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둔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①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체계, 녹색투자방안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시행방안이 구체화되어 지난해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②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③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에 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확대와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인증 절차를 구체화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녹색기술·녹색사업 등에 대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공공청사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관리업체)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⑧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관리토록 하여 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 등을 센터가 운영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한번 입력하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이중 보고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센터는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2.17~3.8) 기간 중,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관기관 등 주요내용에 대해 공청회 및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 기간 중 관계부처간의 역할관계 등에 대해서도 정부내 심도있는 논의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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