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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21 01:42
[국외동향] [NYT]담배소송, 석면소송, 다음은 기후변화소송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261  

[NYT]담배소송, 석면소송, 다음은 기후변화소송?

― JOHN SCHWARTZ(2010.1.27)
http://www.nytimes.com/2010/01/27/business/energy-environment/27lawsuits.html



미국의 흡연자와 담배회사간의 법적 다툼은 꽤나 유명하다. 그런데 기후변화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후변화 관련된 법적 책임은 석면 관련한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알래스카 에스키모 마을에서 시작된 에너지기업과의 험난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결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비록 미국내에 국한되어 진행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의 적응문제에서 국제적인 원칙과 지원방식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재정 보상이나 지원과 관련되면 특히 그러하다. 아래는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관련 내용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by 필> 


알래스카의 Tiny Kivalina의 작은 도시는 현재 국가가 기후변화를 다루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큰 소송이 진행중이다. 북극권 한계선의 북쪽 방벽섬인, 400명의 이누피아트 에스키모(Inupiat Eskimo) 마을인 그곳은 섬의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석유, 전력, 석탄의 24개의 기업을 고발중이다. 주변의 빙하는 바람으로부터 마을의 약한 해안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마을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은 엑손모빌, 쉘오일과 다른 많은 기업들에게 본토로 이주하는 비용으로 4억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그 마을은 어려운 전투에 직면했지만, 그 소송은 속도가 붙고 있다. 2008년 연방법원에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 현재 순회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있다.

그 소송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단체들, 변호사들, 국가 공무원들이 제출한 세 가지 주요한 소송 중 하나이다. 최근 두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기후변화소송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했다. 코네티컷에서 환경 변호사들은 온실가스배출감축에 대한 법적 판단을 추구하려는 8개 주와 뉴욕시티의 변호사들과 결집했다. 미시시피시에서는 걸프만 지대의 자산 소유자들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산업이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력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방법원들의 판단들은 최종적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Kivalina는 기업이 “위장조직, 거짓 시민단체, 위조 과학조직들”을 통해 배출과 기후변화간의 “관련성의 의식을 숨기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고소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주장은 기업과 합의를 이끌고 정부 규제를 강화시킨 담배회사와의 소송과 같은 반향을 일으킨다. 기후변화 소송사건이 본격화되고, 에너지기업이 담배회사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것과 비슷한 당혹스런 이메일 메시지와 메모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들을 협상 테이블로 내몰수 있는 망치와 같을 것이다.

그 소송들은 불법방해(nuisance, 매연 ·오물 ·소음 등을 방산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옮긴이)와 관련된다. 기후변화 소송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 조롱거리였다. 에너지기업의 어느 변호사는 2004년에 글을 통해 그러한 기후변화 소송은 불법방해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웃어넘겼다. 이제 누구도 웃지 않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거대 보험회사인 Swiss Re는 수십 개의 석면회사들이 파산되었던 소송들과 비교하고, “기후변화 관련된 법적 책임은 석면 관련한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친기업적인 단체인 American Justice Partnership는 2008년 보고서에서 Kivalina 소송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American Electric Power 대변인은 코네티컷 소송에서 별다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소송이 기후관심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선임 자문관 Carol M. Browner는 정책에 영향을 줄 그러한 소송에 언급했다. 그녀는 법원이 이 이슈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환경기준 설정은 법률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후 소송가들은 여전히 예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 기업과의 관련성, 특히 그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Kivalina 원고측 변호사들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지만 낙관을 가지고 있다. 담배회사와의 소송역시 마찬가지로 약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첫 소송에서 졌다. 그들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계속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크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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