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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31 18:08
[국내동향] [이투뉴스] 원자력발전 일정량 RPS로 인정 추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253  

원자력발전 일정량 RPS로 인정 추진 
지경부, 신재생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적용대상이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로 가닥이 잡혔다. 또 2012년 첫 해 공급의무자의 의무량은 애초 2.5%에서 0.5%가 낮아진 2.0%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는 물론 포스코, K-파워, GS EPS를 비롯한 모두 14개 민·관 발전사업자가 올해부터 전사적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에 나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RPS 도입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의무자들의 연도별 의무량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늘어나다가 2016년 이후는 매년 1% 단위로 의무량이 늘어 2022년에 10%를 달성토록 하고 있다.

공방이 오갔던 원자력발전량과 RPS 대상전원 발전량, IGCC발전량, 폐기물 가운데 부생가스는 기존안대로 총발전량에서 제외된다.

단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 의무이행 달성이 어려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자력의 일정량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은 2012년 120MW로 출발해 2014년부터는 매해 130MW씩 부과되고, 2016년 이후는 여기에 매년 10MW씩 점증해 2022년 최종 연간 200MW 규모로 부과된다.

또 공급인증서는 환경이나 기술개발,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원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가중치를 책정,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당해년도 의무 불이행분 가운데 20% 이내를 차기년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연기량을 주고, 공급의무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행비용을 보전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오는 3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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