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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6-22 17:12
[국외동향] [CMPCC] 코펜하겐 협정과 민중 협정의 비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762  

지난 4월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 세계 민중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중협정(People's Agreement)를 채택한 바 있다. 본 비교표는 기후정의 그룹과 토착민 그룹이 채택한 민중협정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협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소개한 것이다.

협상 실패로 인한 국제적 비난이 두려웠던 미국이 중국 등과 급조해 만든 코펜하겐 협정은 올해 기후변화협상에서 사실상 협상 초안으로 인식되거나 의도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세심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또한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코차밤바 민중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원인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 방식을 따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의적(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관점에서 협정을 만들었다.

아래의 단순한 비교표만으로도 정부 주도의 국제협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못미더운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비교표 원문은 http://pwccc.wordpress.com/2010/06/16/comparision-of-the-people%C2%B4s-agreement-and-the-copenhagen-accord/ 에서 볼 수 있다.


코펜하겐 협정 (Copenhagen Accord)

민중 협정 (People's Accord)

전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하고, 2015년에 1.5℃ 목표 달성가능할지를 평가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세기동안 1℃로 온도상승을 제한. 이를 위해 전지구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300ppm으로 낮춤.

온실가스 감축

모든 선진국의 감축총량을 설정하지 않음. 선진국들이 자국 내 감축활동의 방법을 의미하는 자발적 감축 실행을 제안. 선진국 사이의 비슷한 감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교토의정서 2차 감축기간의 프레임 하에서 어떤 국가도 감축을 규정받지 않음. EU 의회에 따르면, 코펜하겐 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 할당은 1990년 기준 단 2% 감축에 불과

탄소시장 또는 그 밖의 보상 유형을 배제하고,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 2차 감축기간에 1990년 대비 50% 감축.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요구. 모든 선진국들의 목표수치와 비슷한 감축 제안. 예를 들어 미국은 3% 감축할 수 없다고 하고, EU는 30% 감축을 표방. 교토의정서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도의 거절.

기후부채(Climate Debt)

기후부채에 대한 언급 없음.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지구대지, 미래 세대에 대한 기후 부채가 있음.
기후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침범당한 대기 공간의 회복. 선진국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는 다른 국가들이 있음.
-
UN에서 지구대지의 권리에 관한 전지구 선언의 승인과 이행을 통해 지구대지를 예우
-
기후변화 이주에 관한 부채
-
적응에 관한 고려와 기후변화의 파국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의 개발비용에 관한 부채

재정

2010~2012년 사이에 선진국 연간 GDP의 0.005% 정도인 미화 약 300억 달러 지원. 2020년까지 선진국의 필요를 처리하기 위해 GDP의 0.05% 정도 되는 미화 1천억 달러 지원. 이 재정의 약 50%는 탄소시장으로부터 충당

현재 선진국들이 국방, 전쟁, 안보에 쓰는 예산보다 더 많은 양의 기후변화 재정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기후변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GDP의 6%를 기후변화대응에 써야 함. 재정은 탄소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계 없이 공적 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ODA 기금과는 별도로 추가해야 함.

기술이전

기술 메커니즘의 제안, 그러나 단순히 실용적 기술의 공개행사가 될 것인지가 불명확. 지적재산권의 체제 변화 필요 언급 없음.

지적재산권에서 자유로운 기후변화 기술이전을 보장하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메커니즘의 창조

탄소시장

탄소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창설 제안

탄소시장과 기타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거래형태의 거절

산림

탄소 시장에 기반을 둔 REDD와의 연계활동에 인센티브 제안

산림벌채와 산림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시장메커니즘 거절. 시장기반 메커니즘이 아니고, REDD+ 혹은 ++와 다른 메커니즘 - 국가간 주권 존중, 숲에서 살아가는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권리 보장 - 창조 제안.

식량과 농업

식량과 농업에 대한 언급 없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토착 농업 사회에 활용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해야 함. 또한 기타 모델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생태적 실행 역시 이끌어야 함.

국가의 재분류

취약성을 고려한 우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재분류 장려

취약성에 따른 개발도상국 재분류의 거절. UN기후변화협약 4장 8항의 적용 존중

기후 이주(Climate Migrants)

기후변화에 의한 이주에 관한 언급 없음.

기후변화에 의해 강제된 이주의 필요성과 권리에 관한 보호와 인식 협상에서 본 의제를 주요하게 다룰 필요성의 강조

정의와
국제이행의
완수

선진국에 의한 국제적 이행 준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제안 없음.

기후․환경정의 재판소의 창립을 포함, 국제 조약 준수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 채택 제안

기후변화 투표

주민에게 자문을 구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언급 없음.

인류의 미래와 지구 대지에 생명의 중요성의 하나인 기후변화 이슈를 민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세계 투표를 제안

토착민

토착민에 대한 언급 없음.

모든 인류의 고유한 뿌리 인지와 가치회복, 토착민의 권리의 충분한 고려

지구대지(Mother Earth)의 권리

지구대지의 권리에 관한 언급 없음.

자연과의 조화 회복을 위해 지구대지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 승인과 논의 제안. 상호의존적인 시스템 안에서, 오직 인간 측면에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지구대지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 이 권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권리, 생물수용력의 재생 권리,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관한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구조적 원인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언급 없음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의 분석과 수정 제안. 이익 극대화가 중심이고, 자연의 이용과 상품화가 중심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


호박 10-07-27 18:15
 
주요쟁점의 비교
코펜하겐 협의문 vs. 코차밤바 민중 협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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