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비 가구당 600만원 상향 추진(12/26)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빈곤가구 권익증진책 권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비를 가구당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부부가구, 4∼7급 상이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및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월 전기요금의 2%에서 6%로 확대하고, 석유 및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탄처럼 쿠폰을 지급하는 `석유 및 LPG 보조사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현재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이를 국가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26/0200000000AKR201012260189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