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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3-18 13:22
[국내동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780  
   110316_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_운영지침_확정고시.hwp (44.5K) [82] DATE : 2011-03-18 13:22:2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1.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Non-Annex) 국가로는 최초로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MRV) 체계 확립
  2. MRV 포함,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 설정, 검증기관 관리 등 목표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3. 100여회 가까운 부처, 기업, 전문가 협의 등의 협업(協業)과정을 거쳐 지침 확정(2011.3.16)
  4. 468개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 목표 설정, 이행계획 제출 등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본격 착수
     

    □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⑤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⑤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였는바, 먼저 3천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하였다.

  ○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하여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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