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4-16 11:47
[국외동향] 미국 하원, Waxman 법안 발표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14,149  
   (본문)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 법안).pdf (1.1M) [44] DATE : 0000-00-00 00:00:00
   (요약본)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 법안).pdf (40.5K) [34] DATE : 0000-00-00 00:00:00
지난 4월 9일 에너지 상업위 Waxman 위원장은 '미국 청정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안보 법안(일명, Waxman 법안)을 발표했다.
Waxman 법안은 미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으로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Waxman 법안이 비상한 주목을 이끌고 있는 이유는 법안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장기는 물론이고 중기 온실가스 목표치를 포함하고 있고,  목표치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중기 목표는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Waxman 법안에는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 목표치가 미국 법률로 확정된다면 중기 목표치 설정이 쟁점사항인 미국과 EU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 COP15 협상 결과가 극적으로 변할 개연성이 있다. 단 EU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전제로 2020년까지 약 30% 수준의 감축을 지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Waxman 법안에서 나온 목표치가 COP15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목표치에 못미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번째는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일부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비용편익 분석 방식의 제도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부정의(Injustice)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 할당은 경매제로 할 것인지 무상분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도 명확해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rebate 부여 부분이다. 법안에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탄소감축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상품 수입 시에 배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조치와 함께 WTO 협정을 심각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문제시할 경우에 큰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Waxman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성 강화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범주의 넓이 만큼 미국 내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수많은 의견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Waxman 법안은 COP15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형식의 법률 제개정이 잇달을 가능성도 높아 향후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에서 정리한 Waxman 법안 브리핑 주요 요약내용이다.
http://www.ten-info.com/tei/dir_view.asp?dir=5&num=1947 참조


1. 주요 브리핑 내용

○ (법안 제출 목적) 동 법안은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독립,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 등 3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음. 금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권할당 문제(how to allocate the
    tradable emission allowances)는 앞으로 수주내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에 포함될
    예정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또한 매년 배출권(allowance) 가치의 일부를 개도국의 산림전용(deforestation) 방지조치에 대한 인
    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한바, 이를 통한 부가적 온실가스 감축량(supplemental pollution reduction)은 2020년에 2005
    년 대비 10%에 달하게 될 것임. 동 부가 감축량을 포함하면, 2020년 미국의 총 감축량은 2005년 대비 30%에 이르게
    될 것임.

○ (향후 계획) 동 법안은 4.20일주 에너지?환경소위 청문회, 4.27일주 에너지환경소위 축조심의, 5.11일주 에너지상업위
    축조심의를 거쳐, 8월 휴회 이전에 하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 질의응답

○ (동 법안의 4개 주제(title), ①청정에너지 ②에너지효율 ③지구온난화 ④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중요성에
    따라 통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동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하나의 패키지로 통과시킬 계획
    임

○ (Waxman-Markey 법안은 2008년 상정된 Lieberman-Warner 법안보다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앞
    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은) 우선, 2008년 Lieberman-Warner 법안 표결당시와 비교하여 정치상황이 많이 바뀌었음. 민
    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기후변화법안에 대해 비토권 행사를 공언했던 부시 전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 또한, Waxman-Markey 법안에는 그동안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많은 논의와 의원들의 우려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상원에서는 금년초 111대 회기 시작 이후 상금 기후변화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동 법안에 포함된 배출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Rebate제공, 국경조치 조항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조항내용은 아직 초안(draft provision)인바, WTO 합치 여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될 법안의 구체 내용에 달
    려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우선 차기 EU-ETS 제도(next phase of the EU-ETS) 및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현재 계획중인 carbon leakage 방지 조치를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함. 양 제도에는 금번 Waxman-Markey 초안의
     rebate 조치와 유사한 원칙하에서 가동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위한 메카니즘이 있는지) 동 법안 발효 후 정기적으로 동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Scientific Review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년도의 감축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
    축목표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이 있는 것은 아님.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