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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4-16 17:23
[국외동향] (일본)태양광 발전의 신매입 제도, 기존 시설도 대상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817  

태양광 발전의 신매입 제도, 기존 시설도 대상으로 ― 경제산업성부회가 방향성 제시


2009년 04월 02일


환경

규제의 배경

일본은, 세계 전체의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현상과 비교해 2050년까지 반감한다고 하는 장기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화석연료을 대신하는신 에너지의 보급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국산 에너지로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 보급을 꾀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경제 산업 대신이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매입 제도에 관한 방침을 내세웠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을 2배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제도를 통해 경제산업성의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신 에너지 부회는, 신매입 제도의 설계해 필요한 생각과 방향성을 정리해 공표했다.


포인트

본통계에 의하면, 새로운 매입 제도에 걸리는 비용은 국민이 전원이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표준 세대로 월액 수십엔에서 100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자가 소비를 넘은 잉여 전력으로 한정해, 발전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일반 가정을 포함한 전력 수요가의 절전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것 등이 그 이유다. 게다가 이미 도입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매입 가격과 매입 기간은 국가가 설정해, 일반 전기사업자에게 그 가격으로 매입일을 의무 부여한다. 구체적인 매입 가격은, 태양광 발전의 발전 코스트를 감안해, 현행의 일반 가정용 잉여 전력 매입 메뉴의 평균적인 매입 가격인 약24엔/kWh의 2배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 설치하는 연도 마다 매입 가격을 저감시켜, 3년부터 5년 이내에 시스템 가격을 반액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171회 통상국회에, 새로운 매입 제도의 근거가 되는 신법의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의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 에너지 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 법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향후, 본통계에의 의견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제도 설계를 실시할 생각이다.




(제공/[환경부 닷 컴 ])

참고 링크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매입 제도」에 대해(경제 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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