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12-08 23:33
[국외동향] [COP17]선진국의 책임회피용 더반 맨데이트(Durban Mandate)를 반대한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106  
   Durban-Digest_Pledges_NH_hi-res.pdf (222.7K) [10] DATE : 2011-12-08 23:33:27
   Durban-Digest_Loopholes1.pdf (186.0K) [5] DATE : 2011-12-08 23:33:27

선진국의 책임회피용 더반 맨데이트(Durban Mandate)를 반대한다

아프리카 사회단체들은 더반에 모인 전 세계 사회단체와 함께 회의장의 기후 협상가들에게 더반 총회에서 새로운 맨데이트(mandate)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빈자들과 지구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기후정의연대>도 함께 하고자 한다. 아래 글은 관련 맥락을 설명하고 편지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by 필, 조>

이 편지에는 선진국들이 시급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감축공약으로는 평균온도가 5도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의 목적이 ‘새로운 로드맵’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토의정서의 2차 감축기간에 강도 높은 배출 감축 방안을 협상하는 것이다. 새로운 ‘맨데이트’와 ‘로드맵’은 무엇보다 당장의 실제 감축행동이 절실하다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린다. 2007년 발리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들 단체들은,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는 행위는 더반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의무감축을 연기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맨데이트를 합의하는 것은 감축행동을 5~10년 동안 효과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조약은 협상하는 데 수년이 필요하고 각국이 비준하는 데도 수년이 소요된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법적 감축체제를 거부한 국가들이 새로운 조약에 동의하거나 비준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합의가 약하고 비효과적인 ‘공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 방식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많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가 끝나길 원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합의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선진국의 책임을 개도국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 없이, 선진국들이 탄소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 편지(CSO Letter)

선진국의 책임회피용 더반 맨데이트를 반대한다
(No Durban mandate for the great escape)

아프리카 시민사회와 국제 동맹으로서 우리는, 소위 미래 기후 프레임워크를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더반 맨데이트’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약을 위한 새로운 맨데이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자신의 “불편한” 의무감축을 되돌리고 어기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협상하자는 맨데이트를 주장해서 진보적으로 보일지라도, 교토의정서를 죽이고, 이미 의정서 자체에 내재한 맨데이트 그리고 2005년의 추가 감축협상 합의에서 결정한 감축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은밀한 의도가 그 진실이다. 교토의정서를 지속한다는 정치적 선언은 실제로는 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셈이다. 공식적 법적 개정과 비준 과정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토의정서는 빈껍데기가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시급히 야심차게 배출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도로 온도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강도 높은 배출감축이 필요하다. 현재 배출감축 공약으로는 온도가 5도 상승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7~8도 가 상승하게 되어 인간이 겪을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토의정서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과 이런 의무감축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제적 규칙 대신에 약한 검토 규칙을 갖는 공약 기반의 접근(pledge-based approach with weak review rules)이 필요한 배출 감축을 보장하기에 매우 불충분한 이유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의 2차 감축기간에 자신들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행동의 조건으로 신흥 개도국에게 강한 감축을 요구하지만, 개도국 감축공약은 이미 선진국 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탄소 구멍(loopholes)과 탄소시장을 고려하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순수 배출 감축 기여도는 없다.

많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가 끝나길 원하면서 동시에 교토의정서 안에 포함된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유지하고 확대하여 새로운 협정문에 포함하고 또한 그들의 책임을 개도국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 없이, 선진국들이 탄소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탄소가격의 폭락, 선진국의 보잘 것 없는 감축약속으로는 청정개발체제)CDM)의 지속과 새로운 시장기반의 체제를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선진국들은 감축목표를 높여야 하며, 기후위기 발생에 거의 책임이 없지만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개도국은 발리에서 결정한 합의를 지켜오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그들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또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외면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무이다. 이것이 더반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되며, 재정지원을 매우 나쁜 감축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의 뇌물로 가난한 국가 앞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녹색기후기금(GCF) 집행 또한 그런 식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 더반의 성공은 녹색기후기금이 효력 없는 빈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더반 맨데이트’나 수년 동안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서 감축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추세를 고착시키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십 억 아프리카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심각한 영향에 고통 받게 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원문
http://www.climate-justice-now.org/african-anger-at-european-calls-for-a-%E2%80%98new-mandate%E2%80%99-civil-society-groups-attack-%E2%80%98durban-mandate%E2%80%99-proposal-as-a-%E2%80%98great-escape%E2%80%99/

** 참고 자료(파일 첨부)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감축공약 에 대해서는 ‘A COMPARISON OF PLEDGES WHO PLANS TO ACT?’ 참조
- 탄소 구멍에 대해서는 ‘TARGETS COULD DISAPPEAR INTO LOOPHOLES’ 참조

** 편지 발송을 추진하는 주요 단체들
Africa Trade Network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Democratic Left Fron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roundWork,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Pan African Climate Justice Alliance
Rural Women’s Alliance
South Durban Community Environmental Alliance
Southern African Faith Communities' Environment Institute
Third World Network
Trust for Community Outreach and Education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