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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4-21 14:05
[국외동향] [국내] 탄소라벨링제도 도입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15,161  
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향후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탄소 라벨링 인증을 받은 제품은 LG 드럼세탁기, 코카콜라,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 보일러, 해태 감자칩 등 11개 업체 22개 제품이며,  주로「이마트」와 「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PB) 상품이 대부분이다.

탄소성적표지제도 홈페이지

현재 탄소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은 탄소성적이 표시된 것뿐이지 저탄소 상품으로 분류하긴 힘들기다. 환경부 역시 이런 이유로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년 중으로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을 마련, 내년부터는 「저탄소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윤리적 소비문화를 개척하는 선구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재 제품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또한 배출량 인증 평가가 부실해 정말로 탄소를 줄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제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언론 기사.


[한겨레] 허점 많은 ‘탄소 배출량 표시’ 온난화 늦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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