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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1-06 19:07
[국외동향] [PWCCC]볼리비아의 리우+20 제안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829  

[PWCCC]볼리비아의 리우+20 제안문

2011년 12월, 볼리비아(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는 리우+20 정상회의에 보내는 제안문을 발표했다.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라는 제목으로 5개 주제에 대해 총 56가지 제안을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y 필>

자연의 권리

볼리비아가 작성한 제안들은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1982),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1994), 지구헌장(Earth Charter, 2000) 그리고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총회(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2010)의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되었다

Ⅰ.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약속

1.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과제는 빈곤과 불평등 극복이고 지구 시스템 균형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두 과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유한한 행성에서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발전의 한계는 지구의 생명 순환의 재생 능력에 한정된다. 성장이 균형을 깨기 시작하면, 지구 온난화처럼 지구의 훼손과 파괴이지 더 이상 발전이라 부를 수 없다. 인류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하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성장과 산업화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필요한 발전(necessary development)’은 영구적인 성장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을 뜻한다.

3. 새로운 기술들로 끝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환경 하에서의 과학 발전은 발전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지구 시스템의 자연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4. 빈곤 퇴치의 주요 과제는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한계 아래서 가능한 공평한 부의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류의 1%가 행성 전체의 부의 50%를 통제하는 세상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와의 조화를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5.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난한 이들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부유한 이들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빈곤을 퇴치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은 인간 사이에 공동체를 강화하고 어미니 지구와 조화롭게 살면서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6. 빈곤을 없애고 공평하게 복지를 나누기 위해서, 기초 자원과 기업들은 공공 영역과 사회의 손에 있어야 하다. 오직 소득의 필수 원천을 통제하는 사회만이 빈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열망할 수 있다.

7. 소위 ‘발전한’ 국가들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세계 자원의 과잉소비와 과잉개발을 줄여야 한다.

8.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 다른 패턴과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발전의 권리를 깨달아야 한다.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하지 않고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하다. 선진국의 생태 발자국은 지구 시스템의 생명 순환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평균 생태 발자국보다 3~5배나 크다. 

9.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가적 수준에서 달성할 수 없고 오직 지구적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복지는 전 지구 시스템의 복지에 기여할 경우에만 지속 가능하다. 선진국들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거리가 멀다.

10.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통적이되 차별화된 책임의 근본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경제, 환경, 이 세 축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Ⅱ. 새로운 과제: 지구 시스템의 균형 회복

11.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는, 지난 세기에 나타난 여러 모순이 악화되고 결합된, 일부에 집중된 지나친 욕심과 부의 축적의 결과이다. 식량, 에너지, 환경, 기후, 금융, 물 분야 등에서 존재하는 여러 위기들은 만성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줘 일부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12. 우리는 인류와 생명 전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환경위기에 살고 있다. 지구는 생명체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 자연, 대기, 수질, 지질으로 구성된 분리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밀접한 공동체이다. 지구 시스템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물질적, 화학적, 생물적, 생태적 요소가 기능하고 조합하는 것을 조절하는 본질적 법칙(intrinsic laws)이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라는 말로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속한 이러한 관계와 우리가 지구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13. 인간 활동은 지구 시스템의 동학과 기능을 전에 없었던 정도로 바꾸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연법(the laws of nature)을 넘어서 시장과 이윤 축적의 규칙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연은 단지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자연은 결과가 어떻든지 착취하고 개조하고 변경하고 사유화하고 상품화하고 변환할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 아니다.

14. 인간과 자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에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인간 이외에 어떤 종도 심각한 방식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에 행성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았다. 오늘날 인간과 행성이 직면한 다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로서의 지구 시스템과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의 존재, 보존, 상호 관련성, 상호 작용과 재생을 회복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Ⅲ. 지속되는 격차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15. 지구와의 조화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의 본질적 법칙과 그 생명 순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명을 살 권리를 갖는 것처럼, 다른 구성 요소들과 종들 역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 지구 시스템과 같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된 시스템에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인간의 부분의 권리만 인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이 권리를 갖는 것처럼, 어머니 지구도 존재할 권리, 그 생명 순환을 유지할 권리, 재생할 권리, 구조적 변경에서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관계할 권리를 갖는다. 지구와의 균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명확히 세워야 하고, 자연이 존중받고 고취되고 보호될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16. 우리는 소비, 낭비와 사치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 지구상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비만과 싸우는 데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공정책, 규제, 사회의 의식과 능동적 참여로 지속 불가능한 소비, 생산과 낭비 패턴을 바꿔야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윤리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17. 물, 교육, 건강, 통신, 교통, 에너지, 위생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서비스는 사적 기업이 아닌 반드시 공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권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부문에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의 안녕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18. 국가는 식량주권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1) 농부, 원주민과 소작농의 식량 생산, 2) 가족과 공동체 생산자들을 위한 토지, 물, 종자, 신용과 다른 자원의 접근, 3) 식량 사재기를 막고 내수 시장의 식량가격의 안정에 기여해서 투기 활동과 지역 생산의 파괴를 막는, 식량생산, 분배, 판매를 위한 사회적이고 공적 기업의 설립, 4) 시민들이 소비하는 것, 식량이 생산되는 방식, 그 출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권리, 5) 건강하고 다양하고 영양이 많은 식량에 대한 권리, 6) 꼭 필요하고 지역 생산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권리, 7) 사막화, 산림 훼손, 생물종 다양성 파괴를 피하면서 지구와의 조화를 재확립하는데 기여하는 활동, 8) 원주민의 종자와 전통적 지식의 사용 촉진이다. 식량 생산과 상업화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조절되어야 하고 자유 시장의 힘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19.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물 역시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가와 전 세계 민중은 식물 손실, 산림 개간, 대기 오염이 계속해서 물 순환을 바꾸지 못하도록 연대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생태계의 건강에 해를 주면서 유전자와 종 다양성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사막화, 식량 부족,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이주, 산성비와 물리-화학 변화들을 초래한다.

20. 산림은 지구 행성의 균형과 통합에 필수적이고 생태계와 우리가 속한 넓은 시스템의 기능에서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림을 단순히 인간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로 여길 수 없다. 산림 보호, 보존과 회복은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재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윤을 위해 조성되고 탄소 흡수원과 환경 서비스 제공자로 촉진되는 플랜테이션은 산림이 아니다. 산림은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 탓에 줄어들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랜테이션이 아니다. 원시림과 산림지대는 물 순환, 대기, 생물다양성, 홍수 예방과 생태계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산림은 또한 원주민과 공동체의 집이다. 산림 보존은 선진국의 공적 자금이나 소비가 많은 분야의 특정 조세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

21. 온실가스의 진정하고 효과적인 감축이 중요하다. 이번 세기 동안 1도 상승으로 안전화하기 위해서 특히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더욱 유연한 자발적 합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2차 기간의 공약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 시장 메커니즘과 상쇄를 없애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실질적인 국내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 감축이라는 중심 이슈를 또 다시 부정하는 또 다른 칸쿤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점령된 영토 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은 혹은 작업장과 공적 영역에서의 성 폭력과 차별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이슈를 자연의 보호 이슈와 연결시켜야 한다.

23. 지속 가능한 발전이 존재하기 위해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

24. 1992년 리우 선언에서 확립된 공통적이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틀에서, 소위 발전한 국가들은 지구 시스템을 가장 많이 파괴한 것에 대한 역사적 생태 부채를 상정해서 지불해야 한다.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그리고 선진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문에 지급하는 생태 부채는 실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수준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공적 자금에서 재정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사회적․환경적으로 적정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25. 선진국의 방어, 안보와 전쟁 예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을 줄여야 한다. 대신 이런 자원들은 기후변화와 자연과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공적 자금에서 1조 5000억 달러가 이런 예산에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선진국은 공적, 사적 재원 그리고 시장을 통해 1000억 달러만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26.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가 신설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금(Sustainable Development Fund)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재정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새롭고,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재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국제적 수준에서 0.05%의 세금이면 ECLAC*에 따르면 연간 6610억 달러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금융거래세의 메커니즘은 선진국의 참여와 참여하길 원하는 개발도상국들 간에 자발적이고 점증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27. 리우+20 회의는 자연, 생물다양성과 소위 환경 서비스에 관한 시장 메커니즘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1) 환경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에 적용되는 시장과 화폐적 평가의 논리는 인간과 어머니 지구에 필수적인 이런 자원들의 분배에서 상당한 불평등을 유발할 것이다. 2) 이런 시장 메커니즘의 설립은 자연과의 조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자연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3) 투자자들의 손에 자연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을 발생시켜서 국가와 인민의 주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4) 이런 메커니즘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금융투기가 움직일 막대한 돈이 중개인들의 손에 남아 금융투기의 원천이 될 것이다.

28.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 구조는 발전 전략을 적용하는데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조여야 하다. 이런 새로운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다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고 상업화와 사유화가 아닌 연대와 협력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9.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남반구의 국가들의 수요와 필요에 기초한 효과적인 기술 이전 메커니즘(Technology Transfer Mechanism)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부유한 국가들의 기술 판매를 위한 ‘진열실’(show room)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장벽을 제거해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 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다.

30. 유전자, 미생물과 다른 형태의 생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식량 주권, 생물다양성, 의약과 저소득층의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요소들에 위협이 된다. 생명에 관한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31. GDP는 발전과 사회의 복지를 측정하는 정확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 그 기능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와 환경 측면의 통합의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척하기 위해서 특정 경제 활동이 유발하는 환경 파괴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32.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 간 협력 틀 아래서 자연의 관리와 보호에 필수적이다.

33. 모든 사람들을 위한 똑같은 해결책이란 없다. 인간은 다양하다. 우리 민중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갖는다.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민중 전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 모두를 소비자로 동일한 존재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삶의 단일한 모델은 예전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원적(pluralistic) 세계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고, 다원적 세계는 생명과 밀접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경제 사이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보성에 대한 존중은, 어떤 단일한 것을 위한 착취나 차별 없이, 행성, 인류와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다.

34. 평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과 어머니 지구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다.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누구도 어떤 것도 전쟁에서 안전할 수 없다. 전쟁은 생명과 천연자원을 낭비한다.

35. 환경과 기후정의 국제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는 국경을 초월해 자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류에 악영향을 주는, 자연에 반하는 범죄를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 세워져야 한다. 

36.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 행위자들 사이에 공적 협회, 공적-공적 협회,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공적-사회적 협회와 공적-사적 협회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37.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 회담과 총투표나 민중 회담과 같은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의 발전을 통해 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시민 전체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융자조건, 군사적 개입, 쿠데타와 협박을 종식해야 한다.

39.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집단적인 지구적 대응은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기후나 지구가 아닌 체제를 바꿔야 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 지구 유전자, 전통 문화, 정의, 윤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은 상품으로 전환된다. 생명의 문화와 인간 사이에 조화와 자연과의 조화에 기반한 다원적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체제는 연대, 상보성, 평등, 사회적․경제적 정의, 사회적 참여, 다양성의 존중과 평화의 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직한다.

Ⅳ. 녹색경제, 위험하고 잘못된 해결책

40. 지구적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환경 파괴와 분리할 목적으로 제안된 녹색 경제(Green Economy)는 성공할 수 없다. 녹색 경제를 촉진하는 것은 물질 자본, 인간 자본, 자연 자본(강, 이탄지, 산림, 산호초, 생물다양성과 다른 요소들)이라는 세 영역의 자본주의를 촉발한다. 녹색 경제에서 식량 위기,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는 실패한 자본의 할당이라는 공동의 특징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자연을 자본, 즉 ‘자연 자본’으로 취급한다.

41. 녹색 경제는 생물다양성 보존, 물 정화, 나무의 수분작용, 산호초 보호, 기후 규제와 같은 활동으로, 나무, 동물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짜 서비스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녹색 경제에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각각의 환경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그것의 특수 기능을 확인하고 그것에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의 서비스 제공이 끝날 때의 한계 시점을 설정하고, 그것의 보존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화한다. 녹색 경제에서는 시장의 수단은 ‘자연의 경제적 불가시성’을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42. 녹색 경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산림전용 금지(REDD)라고 알려진 구상이다. 이것은 완화 공약을 충족할 수 없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상업화해 획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기 위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43. 자연을 시장 교환을 위한 화폐적 가치를 갖는 ‘환경 서비스’로 해체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능력에 가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REDD같이 산림을 상업화해서는 안 된다. 산림에 기초한 탄소 배출권 시장은, 1) 선진국의 효과적인 배출감축 공약을 불이행하게 할 것이고, 2) 중개업자들과 금융업체가 막대한 자원을 전유하지만 개발도상국가, 원주민과 산림 그 자체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3) 배출권의 판매와 구매에서 투기 버블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4)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산림의 능력에 새로운 재산권을 보증해 국가와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권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시장 메커니즘의 촉진은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다.

44. 녹색 경제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현재 환경과 기후 위기는 단지 시장의 실패 탓이 아니다. 해결책은 자연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자본의 형태가 아니다. 가격이 있고, 소유자가 있고,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 사이에, 국가 사이게 교환을 허용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부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 녹색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원칙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45.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녹색’이라고 붙인다고 모두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우리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사용해 녹색 경제의 실험과 실행 이전에 여러 ‘녹색’ 대안들을 심도 깊게 분석해야 한다.

46. 자연은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적용될 새로운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험한 기술들이 환경이나 건강 위험이 알려지기 전에, 빈곤층이나 개발도상국에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이해되기 전에 시장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GMO, 농약, 바이오연료, 나노기술과 합성생물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기술들은 피해야 한다.

47. 지구 공학과 기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위적 조작은 금지되어야 한다. 기후, 생물다양성과 자연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심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48.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기 전에 그 기술의 잠재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이해의 충돌이 없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유엔 내의 공적이고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49. ‘녹색’ 자본주의는 천연자원을 수탈하고, 인간과 자연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떼어놓을 것이다. 지구 시스템과의 조화를 재확립하기보다 이윤에 추동되면, 훨씬 더 큰 불균형, 부의 집중, 투기 활동을 초래할 것이다.  

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50.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의 제도적 틀에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추구하고 형평성 있게 다루는 구조를 세워야 한다. 제도적 구조는 서로 중복되는 노력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조직체들을 연계시키고 조율해야 한다.

51. 경제적 축은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경제적이고 상업적 조직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통합 없이는 제도적 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정책을 규정할 수 없다. 국가적 우선순위와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관리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52. 사회적 축은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엔 여성 포럼, 유엔 원주민 포럼 등과 같은 기관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기관들의 행동을 개선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투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53. 환경적 축은 다른 협약들(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종다양성협약)을 더 잘 조정하고 실행하고 물을 포함한 모든 환경적 이슈들을 결합하는 데서 비롯된다.

54. 이런 세 가지 축들의 조합은  지속 가능한 이사회(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 가능한 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지원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사회는 국가의 기본 역할을 보장하는 총회(General Assembly)의 부속 기관으로 기능하고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협력한다. 그리고 목표와 합의된 메커니즘과 채택된 결의안을 실행하는데 일반 기능을 수행한다.

55. 개발도상국들은 이사회에서 다수 대표성을 갖고 그 이사회의 기능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56. 지속 가능한 발전 이사회에는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특히 노동자, 원주민, 농부, 소농과 어부, 여성, 젊은이와 소비자들의 단체들의 참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안녕보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 사적 부문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들과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회의의 연결은 협의체(Consultative Group)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 주석
http://www.eclac.org/cgi-bin/getProd.asp?xml=/prensa/noticias/comunicados/3/44323/P44323.xml&xsl=/prensa/tpl/p6f.xsl&base=/tpl/top-bottom.xsl

** 원문 보기
http://pwccc.wordpress.com/2011/12/19/proposal-of-bolivia-to-ri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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