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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5-14 15:23
[국내동향] [이투뉴스]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재점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119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재점화'

지경부 배출권 검증 생략, 페널티·인센티브 없어
참여기업들 "실제 제도 도입시 도움 될지 의문"


2012년 05월 07일 (월)

[이투뉴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미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2010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복시행으로 지난해 지경부의 시범사업 발표 한차례 진통을 겪었음에도 별다른 수정 또는 변경사항 없이 올해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근거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안' 지난 2 국회를 통과해 2015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서 기업들 사이에 시범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에관공이 개최한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온실가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관계부처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발전 부문 소관기관인 지경부와 온실가스 감축의 총괄기관격인 환경부 양쪽의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2단계에 돌입하는 지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모의거래형식으로 운영됐으며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일부 자발적 기업들이 참여했다.

에관공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실시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모두 78개 업체 및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이버머니로 거래가 진행됐다. 올해는 2~3% 이내에서 배출권을 유상 할당할 예정이며, 총량·원단위 시장을 구분하는 '게이트웨이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인 인프라여건 확충을 통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각적인 업계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업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전에 근접한 선행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경부와 에관공은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다수가 올해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온실가스 검증 전문가는 "지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단순히 목표관리제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감축 책임이 없고, 배출권 검증 과정이 생략돼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감축 증감에 따른 검증이 없으니 신뢰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추가달성 유무가 시범사업 내에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의 본래
목적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의 감축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 확보에 따른 수익이 예상되는 제도로 단순히 모의거래를 경험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시범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는 "지경부나 에관공이 하는 사업에는 되도록 참가하는 게 기업들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자료제출과 평가항목,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해도 참여할 예정이지만 실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 기업 관계자는 "회사(윗선)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만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사실 실무자들은 득 볼 것 없이 일만 늘어난 상황"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췄다. 

지경부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제도 도입 당시 기관의 특성상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시범사업 역시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점이 추후 본 제도와의 연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지경부의 배출권거래지 시범사업 실시 건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사업 중지를 제소했다. 녹색위는 시범사업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진행을 지경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양 부처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사 원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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