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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5-10 01:21
[국외동향] [ZEIT ONLINE] 독일 전력회사들이 시작한 핵연료세 회피 노력, 함부르크에서는 위헌 판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2,668  

지난 대선 당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녹색당이 발표한 탈핵정책 시리즈 중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지역에너지 체제전환( 관련자료 http://kgreens.org/52974 )" 정책에서 처음 제안되고, 지난 5월 7일 개최된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토론회에서 이정필 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정의세" 안에서도( 관련 기사 http://bit.ly/YwNEQ5 ) 기존의 탄소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핵연료세입니다.
핵연료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는 2가지라 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점, 또한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한 전력사용의 증가가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석연료를 부과대상으로 삼는 탄소세만을 도입하게 될 경우 축소 및 폐지해야 할 핵발전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특히 독일에서 관련하여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자면, 독일 내의 핵연료세는 그 자체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라기 보다는 연방(의회)가 핵연료세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현재 핵연료세가 연방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헌법 상 연방은 소비세를 제정할 수 있어도, 소득세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일 핵연료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국의 핵연료세 도입 논의에서, 그 조세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헌법체계의 독특성에 기반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핵연료세의 실재적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정당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번역문입니다.


2013년 1월 29일 <Die Zeit, 기사>

“재정법원은 핵연료세가 위헌이라고 판단”

E.on 전력회사가 핵연료세 싸움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함부르크 재정법원에서는 핵연료세 위헌 여부 검토를 헌법재판소에 일임.

함부르크 재정법원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핵연료세를 위헌이라고 보았다. 제4 위원회(Senat)는 때문에 이 법안을 헌번재판소에 위임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전했다. 핵연료세는 소위 소비세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이 관련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Az 4 K270/11). 연료세는 원래 기업 이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같은 소득세는 연방에 독자적으로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함부르크에서는 4대 전력대기업 중의 하나인 E.on이 재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여 바이어른 그래펜라인펠트에 있는 핵발전소에 부과되는 핵연료세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연방에서는 2011년에 수명 연장 12년에 대한 댓가로 22기 핵발전소에 대해 핵연료세를 도입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연방정부는 원전 폐쇄 기간까지 보장된 핵발전소 운영 기간에 대해 핵연료세를 전력회사에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RWE, E.on과 EnBW에서는 핵연료세에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Vattenfall의 경우는 연료세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전페쇄로 인한 손해 보상을 연방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on과 RWE는 함부르크와 뮌헨 재정법원에서의 이전 결정에 의해 연방으로부터 이미 지불한 핵연료세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EnBW는 바덴뷔텐베르그 재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바덴뷔텐베르크 재판관은 연료세가 독일 기본법과 유럽법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함부르크 재정법원에만 핵연료세에 대한 소송으로 전체 15억 유로 상당의 금액이 걸려 있다. 연료세가 기본법(헌법)에 합당한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겠지만 이 결정은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 

칼스루헤 헌법재판소 외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법원에서도 이 법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E.on은 함부르크 법원에 이 핵연료세가 유럽법에도 합당한가하는 것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양 법원에서 연료세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EnBW에도 이미 지불된 연료세를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8기를 정지시킬 때까지 이 연료세 세수입을 확정된 것으로 계산해두고 있었다. 이 세액은 핵연료 1그램당 145유로인데 기술자가 새 연료를 장착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재정부에서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6억 유로를 징수하였다. 

원래 연방 정부는 연간 23억 유로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 세입은 정부 재정 보존에 도움을 주는데도 쓰일 예정이었다. 함부르크 제 4 위원회가 이 건의 담당자였는데, 이 위원회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함부르크와 니더작센주들을 총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부르크 시에는 핵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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