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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9-02 14:07
[국내동향] [헤럴드경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력난 돌파 (원자력에 세금 부과 검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512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력난 돌파

에너지원별로 공평 과세 추진
3조8000억원 추가 세수확보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 한계도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기존 석유와 가스에 부과되던 세금을 일부 경감하고 비과세의 대상이었던 석탄과 원자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왜곡된 에너지소비구조를 바로잡아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에너지세제개편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에너지원 사이의 상대가격 체계를 바꾸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 왜곡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유연탄이나 우라늄의 가격에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이 세금 형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자력에는 이미 준조세 성격의 여러 부담금들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특별회계에 귀속돼 발전소 인근 복지시설 건립 등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형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에 대해서는 발전 연료의 종류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그 전단계에서는 에너지원 별로 공평하지 못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는 연료인 우라늄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며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탄력 세율 kWh당 14원으로 과세할 경우, 세 수입이 연간 약 2조1661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석탄 등의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를 Kg당 30원씩 발전용 유연탄에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약 1조6882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액화천연가스(LNG)나 등유등의 세금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전력과 대체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인 LNG, 등유, 중유의 세율을 일부 감면하는 것. 이들 에너지원에는 현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기본세율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529원인 실행세율을 475원으로, LNG의 경우 기본세율은 KG당 60원이지만 이를 하한탄력세율인 42원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전년도 실적비를 감안해 이런 개편안을 도입했을 경우 감면액이 약 1조9952억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변화가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소비가 주로 냉난방 기구, 차량 등 내구재 소비와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므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조세지출 등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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