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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9 02:34
[기후변화] [AGF]코펜하겐 그린 기후 펀드 보고서(천억달러를 찾아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611  
   AGF_Final_Report.pdf (281.7K) [42] DATE : 2010-11-19 02:34:20

[AGF]코펜하겐 그린 기후 펀드 보고서(천억달러를 찾아서)

2010년 2월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개월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인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재정 고위급 자문그룹(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 Financing: AGF)을 구성했다.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그룹 멤버로는 가이아나, 브라질, 아프리카, 멕시코, 영국, 프랑스, 남아공, 호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인도, 중국 등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와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독일은행의 관료가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학자로는 니콜라스 스턴이 눈에 띄고, <조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조지 소로스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조지 소로스는 이 그룹에 참가하여 미국 티파티로부터 “the financier of socialist change”라고 비판받았다*). 이 그룹은 코펜하겐 의정서로 약속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기후변화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재원(‘코펜하겐 그린 기후 펀드’)을 연구해 왔는데, 지난 11월 5일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 Financing>를 작성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G20 대응민중행동 세션에서 이 자문그룹의 적법성을 따지는 국제 NGO 활동가들도 있었으나, 실제 내용이 중요한데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식, 좋게 말해서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제안하는 기후재정에 대한 보수적 개혁안에 불과하다. 연간 1,000억달러가 과연 개도국과 최빈국에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적절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진국이 갚아야하는 기후부채에 합당한지의 문제는 차치하기로 하자(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점이 태생적인 한계이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코멘트해보자.

1) 연간 기후재정으로 1,000억달러 조성이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기후채무국이 누구이고, 얼만큼 분담해야 하는지 전혀 논하지 않는다.

2) 공적자금(예컨대 조세)과 민간자금(예컨대 탄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이 핵심이다. 탄소가격은 톤당 20~25달러가 적당하다. 그런데 적절한 탄소가격 설정은 저탄소경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하지만, 탄소시장이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관화한 시장의 불확성은 지속되며 탄소상품은 특성상 더욱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시장이 가격설정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3) 여기 저기서 제안된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자문 그룹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당히 배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스스로 밝히듯이 분석적이지 않고 경험적 근거도 없다. 톤당 20~25달러라면, 배출권할당 경매와 새로운 탄소세를 10%를 배정하면 300억달러가 가능하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나 금융거래세 등으로 100억달러가 조성된다, 국제운송 관련 조세로 100억달러, 다자간 개발은행에서 110억달러이다. 민간자본이 수천억달러 규모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는 100억~200억달러라고 가정한다. CDM 등 탄소시장의 자금을 이러한 기후펀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자문그룹내 논란이 있는데, 포함시키면 100억달러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금액을 조성하는데 민간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기후부채 채무기업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세(FTT)와 같은 혁신적이고 유의미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세는 기후변화대응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경제위기로 위축된 국가예산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개발원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문그룹의 계산을 따라가면, 2020년에 20~270억달러가 가능하다(이는 현재 하루 금융거래를 3조달러라고 추정하고 0.001~0.01% 과세하고, 몇몇 과정을 거쳐서 조성액 중 25~50%를 기후변화 재정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만약 과세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세분 중 다른 분야 지출과의 비중 조정은 필요하다.

4) 2010~2012년 ‘기후변화 긴급재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직접예산지출(direct budget contibutions)은 계속 중요하다. 자문 그룹내에서도 선진국 GDP 0.5~1%로도 2,000~4,000억달러가 조성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세, 화석연료 보조금, 탄소세 및 화석연료세 등 유의미한 방식과 함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은 기후채무국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5) 어쨌든 대충 합치면 1,000억달러는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그룹이 이 보고서로 역할을 마감하는 것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중요한 이슈인 기후재정 담당과 운영기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세계은행과 다자간 개발은행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경계해야 하며, 기후변화 재정 관리와 운영을 현실적으로는 (개혁을 동반하는) 유엔이 담당해야 한다.<by 필>

* UN Proposes Global Warming Tax On America
http://theliesabout.com/united-nations/global-warming-tax/42331

** AGF 웹사이트
http://www.un.org/wcm/content/site/climatechange/pages/financeadvisor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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