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 쉐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상황보고서1(2011년 3월),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The Burma-China Pipelines: Human Rights Violations, Applicable Law, and Revenue Secrecy)를 발간했다. 영문판과 한글 번역판을 첨부한다.<by 필>
“이 보고서는 버마-중국 가스 및 석유 수송관에 대한 최신 입수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arthRights International은 목격자들의 증언, 유출된 문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기준, 버마 법에 의거하여 수송관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성 및 의무를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미얀마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찰하고 주요 당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보고서 中)
[개요]
I. 서론
II. 수송관 노선, 관련기업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
III. 프로젝트 보안
IV. 인권 침해 기록 및 관련 국제, 국내 법 기준: 업데이트 보고
V. 구제제도에의 접근성
VI. 영향평가와 주의 절차
VII. 민족 간 긴장상태의 심화: 분쟁지역에서의 기업활동
VIII. 수익창출과 관리
IX. 조치 및 권고사항
* 관련 웹사이트
http://www.earthrights.org/campaigns/major-chinese-korean-companies-linked-rights-abuses-bu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