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1-04-10 18:07
[기후변화] 총량 설정 및 배출권 균등 개인할당제(Cap & Share) 보고서/ 아일랜드 feasta 재단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441  
   Cap-and-Share-May08.pdf (1.1M) [35] DATE : 2011-04-10 18:07:34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easta(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재단)에서 2008년에 발간한 총량 설정 및 배출권 균등 개인할당제(Cap & Share)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크게 보면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구적/국내적/세대적 형평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접근이다.

2005-2006년에 처음 개인할당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feasta(the Foundation for economics of sustainablity) 재단에 의하면, 이 제도는 “기후 위기를 다루기 위한 간단하고, 작동가능하며 또한 윤리적인 경제적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feasta, 2008, 5).

이들에 의하면 이 제도는 화석연료 사용자들이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재정 수입을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할당(share)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총량 설정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의 구상에 의하면,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을 현 수준에서 총량 규제를 하며 매해 빠르게 총량 수준을 축소시키며, 매해 결정되는 배출 총량은 지구의 모든 성인에게 ‘화석연료 오염 승인권(fossil fuel pollution authorisation premit: PAP) 형태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화석연료를 생산․수입하는 기업들은 해당년도에 도입하는 화석연료 양 만큼의 PAP를 각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한다(상류 배출원에게 배출권 구입 의무를 설정하는 방식). 기업들은 배출권 구입 비용을 가격으로 이전시키겠지만, 개인에게 할당된 배출권보다 적게 소비하는(절약하는)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제도는 아일랜드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에 의해서 도입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평가되기도 했다(2008년). <각>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