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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4 18:34
[기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수확보 (탄소세 부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167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수확보(탄소세).pdf (433.7K) [47] DATE : 2011-04-14 18:34:28

* 본 논문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수확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 중 법인세 인하 취소,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탄소세 신설 등의 내용이 있어 수록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단위탄력적인 세수탄력성을 보여 잠재적인 세수 증대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당장 2억원 초과 구간에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인 법인세율 2%p 하향 조정을 취소한다면 향후 3년간 약 1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수 중 30%인데다가 이 중 80%가 경제개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폭이 크다는 점에 집중하여,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구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세수확보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 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세보조금이 그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됨으로써 유효세율의 변동폭을 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군별 차별적조세지원을 지양하고, 과세표준에 적절한 세율적용을 통해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이원화된 세율 구조 상 저율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 혜택이 상당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조세감면의 폭을 줄인다면,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수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부(-)의 외부성을 치유하는 피구조세(Pigouvian taxes)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효율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세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의 치유와 거리가 먼데다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자원분배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 역시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며, 부과대상이 부정확한데다가, 부과요율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환경유해보조금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므로 당장 에너지 관련 환경유해보조금만 폐지하더라도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왜곡이 감소하여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게다가 탄소배출 1톤 당 약 3만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세수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거론되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비용효과성이 의심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실현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행가능한 탄소세에 대한 고려는 매우 효과적으로 세수확보와 외부성 치유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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