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I)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010년 12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I)>를 배포함. 본 매뉴얼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시행에 따라 지자체 수립 의무사항인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일러두기’ 인용).<by 필>
❍ 본 매뉴얼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담당자 등 세부시행계획 작성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됨
❍ 본 매뉴얼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절차별 세부내용,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뉴얼의 현실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각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 본 매뉴얼 활용 시에는 지자체 고유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단계를 생략 또는 개선하여 활용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함
❍ 본 안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