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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9 15:55
[기후변화] [국제노총]노동자와 기후변화(더반 COP17)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327  
   ituc_durbancontribution.pdf (45.3K) [36] DATE : 2011-11-09 15:55:33

노동자와 기후변화


국제노총은 더반 기후변화총회(2011.11.28~12.9)를 준비하며 UNFCCC에 요구하는 정책문서 초안(Workers & Climate Change)을 작성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과 약평은 다음과 같다.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정의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기후레짐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후정의 전선의 확장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요약·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본다.<by 필>


완화: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25~40%로 배출을 감축할 것. 특정 발전수준(a certain development threshold)을 넘어선 개도국은 녹색투자를 통한 예상 배출을 감축을 감축할 것(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능력에 따라 LCA 트랙을 유지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에 합의해야 함.


(평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2차 의무감축 기간)에 대한 규범적인 합의(2050년까지 85% 감축목표 포함)를 요구하나 그 이상의 명확한 상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후 기금: 칸쿤에서 합의한 녹색기후기금(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그 기금은 기존 ODA와 같은 자금과 다른 별도의 공적 자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금융거래세(FTT), OECD 탄소세, 국제 운송 및 항공세와 같은 혁신적인 방식의 재원도 적극 고려해야 함. 특히 선진국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기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평가)
칸쿤에서 합의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그 자체의 틀 내에서 온전히 실행할 것을 주문함(이것 역시 중요한 사안임은 부정할 수 없을지라도). (사적 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및 투자 자본의 규제 필요성 제기와 함께) 금융거래세, 탄소세, 항공세 도입은 여전히 유의미한 방안으로 판단됨.
 

정의로운 전환: 칸쿤 최종 문서에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방안을 긍정하며, 구체화될 것을 희망함.


(평가)
정의로운 전환 문구 삽입의 성과는 인정되나, 칸쿤 합의의 근본적인 한계(선진국의 일방주의적 입장 관철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물론 칸쿤 합의의 감축 목표 설정의 보수성(코펜하겐 협정으로 인한 ‘기가 톤 갭’ 포함)은 우려함).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자의 참여와 노동조건(나아가 사회정의와 사회보호)에 대한 내용 이상의 급진성을 찾기 어려움. 한편 위기의 유엔기후레짐 상황에서, 국제노총의 로비 운동이 기후정의에 기여할 바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됨. 또한 그린뉴딜의 일환인 녹색투자(GDP 2%)로 일부 선진국에서 녹색 일자리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경제체제의 위기를 글로벌 그린뉴딜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또는 일시적인 지연의 효과만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총평) ① 국제노총은 현재의 경제위기로 기후협약과 정책수단이 후퇴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가나한 국가와 사람들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는 접근 방식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따라서 다른 경제와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임(국제적 녹색케인즈주의?). ② 적응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응 정책과 기술 이전을 강조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함. 이를 위해서 칸쿤 합의의 구성체인 Technology Centers and Networks의 역할을 중요시 함. ③ 코펜하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나 칸쿤에서 조촐하게 진행된 World of Work(WoW) Pavilion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관심 대상임. ④ UNFCCC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ILO에 권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Workers & Climate Change>(초안) 참조. 이외 칸쿤 합의에 대한 내용은 이정필·조보영,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 평가와 전망>(에너진 포커스 22호, 2010.1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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