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2-01-12 15:14
[녹색일자리] Rio+20 (UNCSD)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627  
   ITUC on Rio+20 (120111) (draft final)[1].hwp (45.5K) [40] DATE : 2012-01-12 15:14:01
 

Rio+20 (UNCSD)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입장


*** UNSCD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옮긴이] 이 글은 2012년 6월에 열리는 Rio+20 회의를 앞두고 국제노총이 2011년 12월에 발표한 ‘Rio+20에 대한 입장’을 번역한 것이다.

영어 원문은 www.ituc-csi.org/IMG/pdf/Rio_20_ITUC-contribution.pdf 에서 볼 수 있다.


옮긴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 장영배


[요 약]

 

우리의 기대

 

국제노총은 Rio+20 회의에서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한다. 하나는 정부가 Rio+20 회의가 끝난 첫 날부터 실행하고 책임져야 할 일련의 구체적인 결정들이고, 다른 하나는 Rio+20 회의의 목적과 주제에 관한 합의의 주요 내용들을 담은 선언문이다.

 

정상회의 수준에서 국가지도자들의 서약

 

▶  최소한의 보편적 사회보장(SPFI: Social Protection Floor Initiative)을 2020년 까지는 실행하겠다는 서약

▶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에 대한 결정

▶ 향후 5-10년의 기간에 각 국가가 스스로 설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괜찮은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s)의 목표, 아울러 일자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일련의 괜찮은 일자리 정책 → 이 목표는 최소한 괜찮은 녹색일자리의 수를 최소한 두 배로 늘리는데 기여해야 한다.

 

정책에 기반을 둔 선언문의 핵심 내용

 

▶ 사람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줄이는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의 인정

▶ 녹색경제의 원칙에 대한 합의: 이것은 사회적 공평성, 성 평등, 괜찮은 일자리와 노동조합권,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야 한다.

▶ 녹색경제에서 재분배적․환경친화적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정

▶ ‘괜찮은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을 모든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핵심적 차원으로 포함시키는 것

▶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환경권, 산업보건안전(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권이 지속가능발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인정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모든 합의에서, 정부들은 적어도 전 세계 노동자들의 1/2가 2020년까지는 괜찮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그 두 번째 목표로서 모든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2020년까지는 실현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또한 다음을 지지한다.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국가위원회 또는 공공적 대표자 또는 옴부즈맨(Ombudsperson)을 지명하는 것

▶ 정보 접근, 시민참여와 환경정의를 다루고 있는, 리우 선언의 원칙 10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의 개시

▶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속에서 추구하는 식량 확보와 에너지 접근권을 지원하는 결정들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모든 약속과 헌신은 민중, 민중의 권리, 민중의 권한강화에 근거해야 한다.

3. 심화되는 우리의 문제: 사회적 취약성 - 해결책: 사회적 보호

4. 혁신적 자금조달방법을 도입해야 할 시기: 금융거래세(FTT)

5.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추구하는 녹색경제

6. 지속가능발전은 더 강력한 거버넌스와 정합성을 필요로 한다.

7.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에서 핵심은 민중의 권리와 권한 강화이다.

8 결론을 대신하여

[부록 1] 사회보장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