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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9 13:37
[에너지일반] [PPIP]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기본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208  

사회공공연구소의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기본권> 보고서

/ 송유나 연구위원 작성(2012. 1)


[보고서 내용 요약]

2005년 단전으로 인해 촛불에 의지해야 했던 한 소녀의 죽음은 비로소 한국사회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해 겨울부터 혹서·혹한기 단전조치가 유예되었고 소전류제한기 등이 도입되었다.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기관에 각종 에너지 지원제도 등이 제안되면서 에너지복지의 개념이 한국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 없는 선언적 대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혹한과 혹서기 체감도가 매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120만 가구 빈곤층’이라는 수치는 지난 몇 년째 변하지 않는, 부동의 수치이다.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에너지빈곤층 지원방안 또는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을 매해 겨울,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발표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에너지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에너지재단은 빈곤층 주거지역에 연탄과 석유를 배달하는 '00회사 임직원 일동'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홍보성 활동에 그치고 있다. 확대되어가는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현실적․근본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소득에 따른 에너지소비 현황을 살펴보며 에너지빈곤 실태를 점검해보고 있다. 케이스별 면접조사는 노숙과 쪽방촌 거주 경험이 있는 수급자 분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차상위계층 주민들, 공공임대주택과 다세대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부들, 비닐하우스촌인 서초구 산청마을 주민들을 만나 수행한, 심층 면접조사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2005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에너지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제도적․비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에너지기본권 수립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 등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공급 기관을 통한 가격 지원 정책이 에너지기본권 확립, 에너지공급기관 -에너지공기업 등- 의 공공성 구현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기본권 수립의 가장 큰 한계로 보이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즉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의 민영화 정책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시장화 정책, 이를 위한 요금체계개편은 에너지를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이다. 에너지가 시장재로 전환된다면 에너지기본권은 사장되기 쉽다. 현재 정부가 에너지복지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기본권 또는 복지 정책을 중시하여서라기보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시장화 정책의 폐해를 일부 수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인 권리로서 에너지기본권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정책, 요금체계 개편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본권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공급


에너지기본권 수립 및 빈곤층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무엇보다 에너지공기업 및 관련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찾고자 한다. 에너지공기업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는 에너지 수급안정, 원활한 공급,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등에 국한될 수 없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기본재로서의 에너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기본 삶의 영위에 적합하도록 공급하는데 또한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공급 기관은 가스의 경우 소매도시가스, 열(난방) 부문도 지역난방공사 등 지자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석탄, 석유, LPG 등은 민간기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관으로 존재하는 공급기관의 사회적 역할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집행력 제고와 동시에 전달체계로서의 지자체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에너지빈곤층 해소는 긴급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출발하지만, 보다 근본적 정책으로서, 에너지를 덜 쓰고 효과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및 주거개선 대책 등은 지자체의 주요한 정책 사업이 되어야 한다.

[목 차] 

1. 전기

(1)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2) 누진제의 재편과 도입

(3)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철폐

(4) 교육용과 농사용 등

 
2. 가스

(1)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

(2) 지역간 형평성 제고: 전국단일요금제 도입

 
3. 집단에너지

 
4. 에너지효율화 및 MIX 정책과 에너지기본권

* 자세한 내용과 보고서 파일은 사회공공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id=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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