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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8 17:47
[기후변화]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2008년 뉴질랜드 지속가능성 협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881  
   TheCarbonChallenge.pdf (1.3M) [40] DATE : 2012-05-28 17:47:28

 탄소 도전: 대응, 책임성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

The Carbon Challenge : Response, Responsibility,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뉴질랜드 의회가 2008년 9월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 개정 기후변화대응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그해 3월 뉴질랜드 지속가능성 협회(Sustainability Council of New Zealand)가 경제학자 제오프 베르탐(Geoff Bertam)과 협회의 사무국장인 시몬 테리(Simon Terry)가 저술한 ‘탄소 도전: 대응, 책임성, 배출권거래제’이라는 1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10년에 정식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출권 거래제가 총량 설정(Cap)이 존재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취하고 있는 ‘전환(transition)' 조치들이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이 비용을 가정과 중소기업들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와 의회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입법화하였으며, 이어서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기업들에게 더욱 크게 양보하면서 기후변화대응법을 다시 수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12월에 의회는 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진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아래는 이 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을 번역한 것이다. (by 각)


1. 뉴질랜드의 총배출량은 2008-2012년 시기 동안에 교토의정서 기준선을 31%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으로부터 얻어지는 탄소 크래딧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순 책임량은 톤당 30달러의 세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략 13.7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상쇄 크레딧을 구입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1년에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2010년 배출 실적 보고에 의하면, 산림 흡수원 등에 의한 크레딧 증가로 교토의정서 기간에 2,310만 유닛(unit)의 잉여 크레딧이 예상된다)


2. 제안된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 ETS)는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2% 정도의 총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단지 ETS에 산림 벌채가 실질적으로 저지될 때에만, 교토 청구서(koyto bill)에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가정, 중소기업과 도로 이용자들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의 1/3를 배출하지만, 이들은 EST의 결과로 2013년까지 요구되는 순 비용의 90%인 4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전체 44억 달러 중 대규모 산업은 2억 달러를 지불하며 농업도 2억 달러를 부담한다. 목축농은 교토 청구서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도의 첫 5년 간 13.1억 달러의 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교토 산림(Koyto forest) 소유자는 탄소 흡수원으로 23.7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18억 달러의 횡재 이익을 보장받는다.


4. ETS는 2013년 이전까지 배출을 감축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감축 잠재력을 가진 부문(농업)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중과세 되고 있으며 동일한 시기에 감축 잠재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 부문(교통)을 가장 먼저 포함시킨다. 정부의 예비 조사에 의하면 농업은 톤당 30 달러 이하의 비용이 요구되는 선택지(option)에 의한 전체 배출 감축량의 약 60%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선택지들은 이익을 얻으면서 이용될 수 있다.


5. 현재 ETS의 규칙은 뉴질랜드가 포스트 2012 세계에서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실패를 유발하고 있다. 만약에 뉴질랜드가―ETS를 도입하던 못하던 간에―2012년에 1990년 수준에서 30%가 증가한 배출을 기록한다면, 다음 공약 기간의 ‘부드러운(soft)' 목표―1990년 수준에서 25%까지 배출을 감축―조차도 시작점과 목표 사이에 55%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뉴질랜드는 새로운 공약 기간에 배출 절벽(emission cliff)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ETS는 비교적 단순하게 개편될 수 있다. 지구적 시장에서 설정된 국내 탄소 가격을 갖도록 하다는 아이디어는 견고하며,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새로운 탄소 통화(carbon currency)를 창출하는 대신에, 비용 지불은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국제 탄소 통화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7. 대안적인 전략은 뉴질랜드가 농업을 위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도록 하며, 수출 상품의 “수송 중(travelling with)" 배출에 대한 강력한 주창자가 되도록 위치지울 것이다. 이것은 생산물을 공급받는 국가들이 자신의 계정에 (수입한 생산물의) 탄소 배출을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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