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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7 14:43
[기타] [국회예산정책처]전기요금, 핵발전 안전규제 등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769  
   20120711_보도자료_2011회계연도+공공기관+결산+평가.hwp (242.5K) [34] DATE : 2012-08-07 14:43:54
   2011회계연도+공공기관+결산+평가.pdf (9.2M) [18] DATE : 2012-08-07 14:43:54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2012.7)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핵발전 안전규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by 필> 


3. 공공기관 공공요금 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 요금기준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다양한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공공요금별로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요금에서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요금별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관련된 이익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임 산정시, ㈜코레일유통에 대한 철도역사 임대료을 적정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장기운휴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차익 7.2조원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

 
9.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1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과 핵비확산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출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의무화하거나 일부 위원에 대한 국회의 지명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관련 중요 문제가 발생할 시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중요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 발생을 인지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불러 보고를 받는 경우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들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계약직, 연구직 등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구성 비율
- 일반직 82명 (96.5%)
- 계약직 3명 (3.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

* 원자력손해배상보험 가입금액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낮은 수준인 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책임한도인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보상한도액은 부지당 500억원으로, 일본의 1/35, 미국의 1/8 수준임.(이상 보도자료 발췌) 


구체적인 내용은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중 Ⅱ-4. 공공기관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와 Ⅱ-10.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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