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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6 12:16
[기후변화] 미국, Waxman-Markey 법안 국내외 분석자료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14,931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 Waxman-Markey 법안 청문회 분석(환경부 090430).hwp (16.0K) [86] DATE : 0000-00-00 00:00:00
   Waxman-Markey 법안 청문회 관련 언론 기사(2009).pdf (566.1K) [29] DATE : 0000-00-00 00:00:00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 Waxman-Markey 법안 청문회 분석 요약본(EPA, 2009).pdf (34.8K) [34] DATE : 0000-00-00 00:00:00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 Waxman-Markey 법안 청문회 분석(EPA, 2009).pdf (78.9K) [35] DATE : 0000-00-00 00:00:00
   Waxman-Markey 기후변화법안 초안 관련 브리핑(주미대사관 090415).hwp (14.5K) [46] DATE : 0000-00-00 00:00:00
   Waxman-Markey 기후변화법안 초안 관련 요약본(미 의회, 2009).pdf (40.5K) [44] DATE : 0000-00-00 00:00:00
   미국의 Waxman-Markey 기후변화법안 분석(주미대사관 090407).hwp (15.5K) [57] DATE : 0000-00-00 00:00:00
   미국의 Waxman-Markey 기후변화법안 분석(Inside US trade, 090403).pdf (148.0K) [66] DATE : 0000-00-00 00:00:00

4.9(목) 하원 에너지상업위 Waxman 위원장실은 지난 3.31 공개된 표제 법안 초안(discussion draft)관련 브리핑을 실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브리핑 내용


○ (법안 제출 목적) 동 법안은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독립,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음. 금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권할당 문제(how to allocate the tradable emission allowances)는 앞으로 수주내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에 포함될 예정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또한 매년 배출권(allowance) 가치의 일부를 개도국의 산림전용(deforestation) 방지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한바, 이를 통한 부가적 온실가스 감축량(supplemental pollution reduction)은 2020년에 2005년 대비 10%에 달하게 될 것임. 동 부가 감축량을 포함하면, 2020년 미국의 총 감축량은 2005년 대비 30%에 이르게 될 것임.


○ (향후 계획) 동 법안은 4.20일주 에너지?환경소위 청문회, 4.27일주 에너지환경소위 축조심의, 5.11일주 에너지상업위 축조심의를 거쳐, 8월 휴회 이전에 하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 질의응답


○ (동 법안의 4개 주제(title), ①청정에너지 ②에너지효율 ③지구온난화 ④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중요성에 따라 통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동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하나의 패키지로 통과시킬 계획임


○ (Waxman-Markey 법안은 2008년 상정된 Lieberman-Warner 법안보다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앞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은) 우선, 2008년 Lieberman-Warner 법안 표결당시와 비교하여 정치상황이 많이 바뀌었음.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기후변화법안에 대해 비토권 행사를 공언했던 부시 전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 또한, Waxman-Markey 법안에는 그동안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많은 논의와 의원들의 우려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상원에서는 금년초 111대 회기 시작 이후 상금 기후변화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동 법안에 포함된 배출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Rebate제공, 국경조치 조항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조항내용은 아직 초안(draft provision)인바, WTO 합치 여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될 법안의 구체 내용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우선 차기 EU-ETS 제도(next phase of the EU-ETS) 및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현재 계획중인 carbon leakage 방지 조치를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함. 양 제도에는 금번 Waxman-Markey 초안의 rebate 조치와 유사한 원칙하에서 가동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위한 메카니즘이 있는지) 동 법안 발효 후 정기적으로 동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Scientific Review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년도의 감축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축목표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이 있는 것은 아님.


본문 출처 : TEN-INFO(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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