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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22:46
[재생가능에너지] [그린피스] 오일팜 플랜테이션, 산림파괴를 확인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1,223  

오일팜 플랜테이션, 산림파괴를 확인하다

2013년 9월 그린피스는 <파괴를 확인하다>(CERTIFYING DESTRUCTION) 페이퍼를 발표했다. 오일팜(oil palm) 기업들의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RSPO(지속가능한 팜오일 협의회,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의 한계를 넘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전신인 에너지정치센터가 수행한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Ⅰ>(Just Energy ProjectⅠ) 보고서(2010. 1. 28)의 결론 중 세 번째 입장과 유사하다.

“이러한 오일팜 플랜테이션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로 유형화 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칙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으로 오일팜 플랜테이션 기업을 전면 철수시키고 현재의 토지를 과거처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는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전면 비판하는 입장이다.

둘째, 첫째 입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기왕의 플랜테이션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수명이 끝난 이후에는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플랜테이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가장 현실적 입장에 충실한 주장으로 현재의 2헥타르를 4헥타르 이상으로 할당 상한제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과거의 생활양식보다 플랜테이션을 통한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은 팜오일 생산, 공정 관련 기업과 소매상과 WWF 등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RSPO(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의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주요 회원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팜오일 기업들과 유럽 공정, 소매회사들, 옥스팜와 사윗 워치가 운영이사회에 포함된다. RSPO는 팜오일 회사들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채택하였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자발적 기준이며 팜오일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허용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으며 대부분 기업들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남는다.”(64쪽)

이제 그린피스의 페이퍼의 주요 내용을 따라가 보자.

배경
2009~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1,240,000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 이중 50%가 센트럴 칼라만탄 주(24%), 리아우 주(19%), 웨스트 칼라만탄 주(8%)에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 오일 생산국인데, 현재까지 15,000,000헥타르 가량이 오일팜 플랜테이션으로 허가받았다. 오일팜 플랜테이션 개발 허가 지역에 대한 그린피스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오일팜 플랜테이션 개발은 2009~2011년간 사라진 산림의 1/4(300,000헥타르)에 해당돼 산림파괴의 주범이었다. 특히 칼리만탄에서 팜오일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산림 파괴 비중이 높은데, 웨스트 칼라민탄 주 75%, 이스트 칼리만탄 주 55%, 센트럴 칼리만탄 주 35%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9년에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개발로 인허가 받은 전체 면적 중 자연림 14%가 RSPO 소속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이들 기업이 획득한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다 합치면 산림 파괴는 21%(63,000헥타르)로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는 탄소가 풍부한 피트랜드 20,000헥타르도 포함되어 있었다. RSPO에 소된속 겐팅, 수르야 두마이, 윌마, 이 세 기업들이 가장 많은 산림을 파괴했다. RSPO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선도하길 원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산림파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2004년에 발족한 RSPO에 소속된 기업들은 현재 세계 팜오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 후반에 전체 팜오일 생산의 15%만 RSPO 인증을 받았다.

RSPO의 문제점
RSPO는 산림의 보존 가치와 탄소 흡수력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가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 과정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013년 개정된 ‘원칙과 기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보고할 자발적 가이드라인만 담겨 있을 뿐이다. 피트랜드 개발도 금지되지 않고 있며, 피트랜드를 플랜테이션으로 전용해서 팜오일을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RSPO 인증을 받을 수 있다.

RSPO는 플랜테이션 개발을 위한 화재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2013년 6월의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의 분석에 따르면, 6월의 산불 발생지의 2/3에 해당하는 리아 주 지역에서만 최소 140,000헥타르가 불탔다. 이곳 대부분은 최근 개간된 피트랜드였는데, 신규 플랜테이션 조성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리아 주 산불 발생 면적의 39%가 1월~6월 사이에 RSPO 소속 기업에게 양허된 오일팜 플랜테이션 개발지였다. 이 RSPO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RSPO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긴 했으나, 부적합 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업들에겐 문제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 최대 팜오일 거래기업인 윌마 등의 기업들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RSPO 소속 기업들은 국제 공급체계에서 더러운 팜오일을 세탁하고 있다. 인증 받은 팜오일은  파괴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된 팜오일과 섞인다. RSPO 소속 기업들도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플랜테이션에서 팜열매를 공급받는 등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RSPO가 제3자와의 공급관계를 끊지 못하면 소속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린팜’이라는 인증 역시 공신력이 없어 실제 유통 체계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결국 팜오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나 최종 소비자는 어떤 팜오일이 그린팜 인증을 받았는지, 실제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결국 RSPO의 현재 기준은 부적합하며 팜오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보증도 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친다.






해결책

RSPO를 통한 유일한 해결책은 피트랜드 개발과 열대우림 개간을 금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몇몇 팜오일 생산 기업과 소비 기업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물론 실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지오와 기업들이 참여한 팜오일 혁신 그룹(The Palm Oil Innovation Group, POIG) 역시 이런 RSPO를 거부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린피스가 팜오일 소비 기업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RSPO 그린팜 인증에 의존해 그들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딱지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조치를 구상 중이다. ‘지속가능한 투자 원칙’에 서명한 투자자들 역시 이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의 RSPO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RSPO를 버려야 하는가
비록 RSPO의 의사결정이 보수적인 멤버들에 의해 매우 느리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가장 큰 협의체로 남아 있다. RSPO의 기준이 매우 부적합할지라도 최소한의 준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기업들이 RSPO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현재의 RSPO의 기준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상품공급사슬에서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면 산림 파괴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오일 소비 기업, 거래와 가공 기업, 생산 기업, RSPO 각각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RSPO에 대한 그린피스의 입장과 별도로 팜오일의 국제 거버넌스인 RSPO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하겠다.<by 필>

* 원문 보기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publications/Campaign-reports/Forests-Reports/Certifying-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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