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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6 17:29
[지역에너지] [cdi]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104  

충남발전연구원은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연구자: 이상헌, 이정필, 이보아)라는 전력 과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에너지 정의, 에너지 주권, 에너지 분권, 에너지 혁신이라는 네 가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RPS 개선과 FIT 부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주법과 송주법 개정을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으로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y 필>



1. 필요성과 목적

지역에너지체제의 국가에너지체제로의 실질적인 포섭은 특정 지역의 대형 핵발전소 벨트와 화력발전소 벨트를 통해 전력 생산에서 자유로운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낳았다. 이로써 전력 생산의 비용과 편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극단적인 불균형이 고착되었는데, 충청남도 역시 전력공급기지로 기능하면서 ‘지역불균형발전’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신균형발전’으로 맥락화해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의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의 의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논의들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물적 기반 특히 자원과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고찰과 비판을 시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자원과 에너지라는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불균형발전’이란, 국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부문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값싼 화석연료와 수자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기초한 발전모델이다.  이것은 값싼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의 입지와 운영을 위한 피해는 발전의 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에 남아있게 되고, 발전의 편익은 특정 성장거점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편익만 다른 지역으로 겨우 이전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 핵발전소 비중 논란, 송전탑 갈등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사회적 측면에서의 ‘거대 기술 시스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국내 에너지체제가 중앙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 방식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한계로 지역의 ‘에너지 주권’이 극도로 제약되어 온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성에너지체제(hard energy system)와 같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균형 지역 발전 전략, 그리고 고도성장에 기초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고, 저성장 시기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직면했다.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에서 비롯되었던, 중심의 주변부에 대한-정치,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의-수탈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국내 지역에너지체제와 충남의 에너지 실태

국내 지역에너지제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역 불균형 측면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에너지체제는 전형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경성에너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체제는 경성에너지체제에 종속되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지에 불과할 정도로 동원 대상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특정 지역의 대형 핵발전소 벨트와 화력발전소 벨트를 통해 전력 생산에서 자유로운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낳았고, 전력 생산의 비용과 편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극단적인 불균형을 초래했다.

둘째, 이런 불균형은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의 공간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발견된다. 수도권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은 다른 광역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전력 네트워크는 송전탑과 송전망 시설을 통해 기능하는데, 과거에는 에너지체제를  주로 발전소를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송배전 역시 에너지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송전설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발전설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이어 송전설비를 둘러싼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넷째,  보령, 태안, 서천, 당진 등 충남의 서부와 북부 해안지역에 집중된 발전시설은 충청남도의 전력수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범국가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

3)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 담론과 전략과제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기존의 에너지 전환의 프레임을 ‘에너지 정의’와 ‘에너지 주권’을 내포하는 신균형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면, 지역에너지체제는 에너지 분권(energy decentralization)과 에너지 혁신(energy innovation)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중앙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현재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지 않고 ‘전국 단일 요금제도’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는 등 발전입지와 수요입지에 대한 입지신호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지역불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간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원인 유발과 상관없이 충남과 서울이 같은 수준에서 송전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는 충남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담하고, 서울은 필요 이하로 적게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송변전시설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계통혼잡비용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의 부존자원을 채굴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자원분(발전용소, 지하수, 지하자원, 핵발전, 화력발전)을 개발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핵발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주장이 가능한데,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특히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감안하면, 핵발전에 부과하는 세율 수준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미진한 성과와 잘못된 설계로 오히려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는 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하고 발전차액지원제(FIT)를 재도입해 병행해야 한다. 우선 충청남도의 잠재량 및 발전량 등이 반영된 지역별 가중치 도입이나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낮은 입찰경쟁력을 보완하는 등 RPS제도 개선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문턱을 낮추는 인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소형햇빛발전 사업자는 태양광에 투자하면 전량 판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태양광에 투자할 수 있고, 참여를 늘릴 수 있다.

넷째,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진단,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분산형 에너지 보급,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제안되는데, ‘충남에너지공사’의 설립․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자립조례’, ‘지역에너지기금조례’, ‘지역에너지공사조례’가 필요한데,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너지공사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수요관리와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체제 전반을 관장하도록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은 그동안 지원 범위와 수준이 실제 피해실태와 상응하는지, 지원사업비의 운영이 적합한지, 핵발전소 주변지역에만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있다는 등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역시 이 발주법을 근간으로 해 그 문제점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주법과 송주법은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의 입지로 지역이 받게 되는 피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적 성격으로 신균형발전의 맥락과 상통한다. 따라서 발주법과 송주법의 문제점을 신균형발전의 논리에서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프레임에서 지역에너지체제의 의미와 체계를 살펴본 후,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을 재구성하여 에너지 정의, 에너지 주권, 에너지 분권, 에너지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사회-공간적 측면에서의 불균형과 부정의에 초점을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공간적 측면에서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이 취약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환전략으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국가에너지체제 전반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는 정책제안 못지않게 충청남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에 걸맞게 충청남도 내외부를 종합하는 전환전략 연구가 후속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웹사이트(연구보고서-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이외에도 시도 단위에서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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