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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0 00:06
[기후변화] 재해위험감소와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988  

재해위험감소와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다가올 2015년은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해로 꼽힌다. 특히 넓은 의미의 환경 의제와 관련된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 리우+20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② 기후변화총회의 Post-2020 기후메커니즘, ③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의 post-2015 재해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 프레임워크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 이 세 의제는 국제협상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통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post-2015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에 대한 초초안(pre-zero draft)이 관심을 받고 있다. 초초안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해위험감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고 서로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먼저 재해위험감소과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에 대해 살펴보자. 1990년에 지진, 쓰나미,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및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DRR이 도입되었다. 현재 유엔기구로 ISDR이 활동하고 있다. 효고행동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HFA), 2005~2015)의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논의되고 있는데, 2015년 3월 14~18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릴 제3차 유엔재해위험감소총회(The Third 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협상과 달리 post-2015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는 자발적 이행과 지역적 기반이라는 특성상, 즉 국가에 구속력 있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이유로,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실효성 있는 기후협상이 도출되는 것과 상관없이, 유엔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대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는 이해충돌이 심하고 의사결정이 까다로운 기후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RTCC, UN outlines disaster risk responses ahead of 2015 deal).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재난, 빈곤, 취약한 거버넌스 사이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2012년 G20, 리우+20, 더반 COP17에서 관련 의제를 많이 다뤘다. 재난위험관리 및 감소(disaster risk management and reduction) 혹은 재난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 DRM)와 재난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의제에서도 적응과 취약성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loss and damage’), 이는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가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다. 


* <LOSS AND DAMAGE-DISASTER RISK REDUCTION MESSAGES FOR COP19 AND BEYOND>. The German Committee for Disaster Reduction (DKKV). November 2013.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리마총회(COP20)과 파리총회(COP21)를 앞두고 여전히 기후협상의 고착상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도하총회(COP18)에 참가한 144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띤 합의였다. 사실상 포스트 교토의정서(2013년~)에 대한 합의 불발에 따른 임의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을 기억하자!).

그런데 그마저도 각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2014년 9월) 단 11개국만(중국,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UAE 등)이 공식적으로 비준했을 뿐이다. EU의 28개 회원국들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폴란드 등이 EU의 공동입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각국의 비준 수락서가 유엔에 제출되지 않으면, 연장 개정안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RTCC, UN urges countries to ratify Kyoto Protocol extension).

분명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협상들의 상호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정책에 대한 경제규범(WTO)도 그런 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와 post-2020 기후메커니즘과 post-2015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위상과 체계를 갖는다. 새로운 재해위험감소프레임워크가 결정되더라도, 새로운 기후메커니즘 합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 기후적응과 취약성 의제가 부각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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