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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5 20:11
[기후변화] 제임스 한센의 기후변화 출구전략 논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3,578  

제임스 한센의 기후변화 출구전략 논쟁

한겨레21을 통해 하승수(녹색당)가 간단히 소개된 것처럼, 북미에서 탄소부담금과 시민배당법(Carbon Fee and Dividend Act)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북미에서는 시민기후로비(Citizens′ Climate Lobby) 조직이 탄소부담금과 시민배당법 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와 키스톤 XL 타르 샌드 파이프라인을 반대해온 제임스 한센이 이 운동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 방식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에 대한 대안적 방식으로 제기되었고, 시민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생태적 기본소득의 한 행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탄소감축 수단이 경합하는 까닭은 탄소감축의 효과성은 물론이고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 바탕에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입장,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혹은 녹색사회의 전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깔려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배출권 거래제 대안 모색: 탄소세와 개인별 탄소 할당제를 중심으로>(2011,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를 참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면서 그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제임스 한센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평들을, 주로 생태좌파 진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015년 새로운 기후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감축목표에 쏟는 관심만큼 감축수단, 즉 ‘출구전략’에도 관심을 갖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임스 한센의 출구전략 : 탄소부과금과 시민배당

제임스 한센은 현실적인 기후변화 출구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탄소부과금과 시민배당이다.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도 병행된다. 화석연료 사용/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탄소부과금을 걷고 그 돈 모두를 모든 시민/가정에 직접 분배하게 되면, 기업들은 비용절감 압박을 받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게 된다. 기업들이 상품에 탄소비용을 포함시켜 물가상승이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은 시민배당금으로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순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비용이 상승한 제품보다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 패턴을 보이게 되어-시민들은 탄소배출을 줄일수록 실질적 소득이 증가한다-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바람직한 사회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탄소감축 효과도 상당해 키스톤 XL 타르 샌드 파이프라인 같은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탄소세처럼 세수를 확보한 정부와 의회에 세출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도와 체감도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비해 (일반적인) 탄소세는 행정비용이 크고, 훨씬 복잡하며, 덜 투명하며, 세출에 따른 체감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기후과학과 경제학을 동원해 탄소배출 목표에 연동시켜 점차 탄소부과금을 올려-시민들에게는 적당한 수준에서 탄소부과금 인상을 수용할 요인이 생긴다-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2009년 의회 증언 등에서 제임스 한센이 설명한 내용의 요지이다. 이렇게 탄소부과금과 시민배당이라는 두 장치의 결합은 탄소발자국이 많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탄소발자국이 적은 저소득자의 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탄소세를 주장하는 탄소세센터(Carbon Tax Center)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이고, 풀뿌리 환경단체들 역시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Environmental Defense Fu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ews Charitable Trust 같은 거대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존 벨라미 포스터의 논평 :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는

존 벨라미 포스터는 먼슬리 리뷰의 <제임스 한센과 기후변화 출구전략>(2013)에서 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제임스 한센의 기후변화 접근은, 기후과학은 차지하고서라도-그리고 핵발전 기술발전에 대한 모호한 태도도 논쟁적이지만-그의 계급분석, 대중적 프레임,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는 실질적인 탄소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이 필요한데, 탄소가격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계급과 권력 불편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임스 한센은 일국적인 탄소부과금과 시민배당체계는 국제적이 논의틀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에 대해 존 벨라미 포스터도 그 가능성을 검토한다. 중국 학자들이 중심되어 제기하는 BEET(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는 일반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각각 포함된 탄소배출의 차이(embodied carbon emissions in exports less embodied carbon emissions in imports)로 정의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탄소배출에서의 비중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제노동분업구조에서는 남반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123, 영국 -17, 독일 -16, 일본 -15, 미국 -7로 나타나는데, 이들 나라들은 순 탄소배출 수입국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남아공 38, 인도네시아 19, 중국 18, 인도 7, 브라질 1로 이들은 순 탄소배출 수출국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선진국들은 국내탄소생산이 자신들의 탄소발자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개도국들은 국내탄소생산이 자신들의 탄소발자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의 이전은 제품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낳았고, 선진국이 개도국과 빈국에게 자신들의 탄소배출을 외부화하고 역사적 책임을 전가해, 이제 개도국과 빈국이 배출감축의 관심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탄소배출과 탄소감축의 부등가 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배출량 수준을 고려할 때, 중국의 책임론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 역시 내외부적 필요에 의해 국내 탄소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은 현재와 같은 국가별 탄소배출 총량설정보다는 탄소부과금이나 탄소세를 선호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존 벨라리 포스터는 제임스 한센의 전략이 자본레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극대화이면서 파국적 재앙을 피하는 데 필요한 것의 최소화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이외에 다른 지구한계선 그리고 기후나 환경 안정화의 장기적 전략이 되어야 하는 자본주의와 자본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제임스 한센의 주장의 진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생태사회주의 입장에 선 존 벨라비 포스터에겐 미국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생태적 문화적 혁명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로 제기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일국적으로 도입된다면-화석연료가 지금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공급된다면-화석연료 가격이 낮아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 탄소가격이 수요를 줄일 만큼 충분히 높지 않고 점증적 인상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면, (비전통) 화석연료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모든 시장 기반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 유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한센의 제안은 현재의 조건에서 필요하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기후변화 출구전략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한센은, 경제 본질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서, 경제 성장의 한계 자체를 반영하지 않고서, 높은 탄소가격이 새로운 기준을 자극하고 경제의 탈탄소화를 낳는다는, 기술적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과 같인 국가 자율성이 강한 경우-서구와 비교해서-이론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수월할 수 있지만,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환경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임스 한센은, 에머리 로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안 에너지 중심의 ‘연성에너지경로’가 대부분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에너지 낙관주의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제임스 한센은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부를 지배하는 독점-금융자본의 권력구조로 발생하는 사회체제의 모순들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아 약점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독점-금융 자본의 ‘폐기물’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용가치’나 ‘특별하게 자본주의적 사용가치’를 만들어낸다. 지배계급과 정치권력 엘리트들이 수용할만한 협소한 방식만으로는 지구적 비상상태라는 맥락에서 부족하고, 사회의 재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출구전략은 대중적 민주적 동원을 통한 더 큰 규모의 사회적 변환에 달려 있다. 에너지, 효율과 기술에 대한 논의에 사회적 필요와 목적과 자원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더 깊은 논의가 더해져야 한다-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에서 나타난 사회 전반의 군사적 전환을 생각해보라. 이제 사회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환경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우선순위를 급진적으로 변경하는 혁명적 전환에서 제임스 한센의 제안은 출구전략으로서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 벨라미 포스터는 환경조건과 노동조건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환경 프롤레타리아트’의 출현은 어디에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곳들에서(예컨대 아시아) 계급과 환경투쟁의 연관 속에서 나타나겠지만, 오직 세계적 대응만이 지구적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태사회주의의 출구전략 논쟁 ① : 좌파의 무능을 넘어서

다수의 생태사회주의 좌파들은 탄소세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노르웨이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왜 좌파들이 제임스 한센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지 논의한다. 우선 그는 그런 제안이 미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제출된 점을 강조한다. 시민 개인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재분배는 대단히 ‘개인주의적’ 성격을 띤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집합적’ 사회적 해결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돈으로 받기보다는 학교나 보건 분야의 공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도 있다고 한다. 정치적 맥락이 다르면 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사회주의 좌파들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금이나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가격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안데르스 에켈랜드가 보기에 사회에서의 시장과 가격의 역할에 대해 비물질적 접근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시장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사회적 조건은 에너지,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한 것으로 묘사되는 성숙한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몇 십년간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곳에서는 그런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론적으로 볼 때도, (부정적 의미에서) 레닌주의 전통에 기초한 좌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002년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의 혼잡통행료 제안 때도 비슷한 저항이 있었다. 사회와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지만, 역진적인 성격을 띠어서 이상주의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영국 좌파의 다수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보수당도 (일부를 제외하고) 폐기하지 못할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고, 좌파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더 개선하거나 다른 전략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민중의 삶과 혼잡과 배출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은 이런 좌파들의 모습을 불임증과 같다고 본다.  

역진성에 대해 좌파들의 희외적 입장은 보편적이기도 한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혼잡교통료를 누진적으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령 노르웨이에서는 소득과 차주의 자산이 파악되기 때문에, 혼잡교통료를 부유층에게 비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세수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좌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옹호하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졌다. 환경운동진영과 함께 지배 엘리트들이 배출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촉구하도록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IPCC가 더 시급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제 좌파들은 자신의 해결책을, 자신의 전략들을 제시할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맑스주의와 생태주의의 관계, 녹색자본주의의 불가능성, 배출권거래제의 실패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지만, 화석연료 사회에서 탈출하는 데 민중을 동원하는 공통된 전략적 캠페인은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들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실제로 그렇다-판단 때문이다. 좌파들은 오랫동안 간접세, 역진세, 사회적으로 부정의한 세금에 맞서 싸워온 전통이 있다.
 
화석연료와 재생가능에너지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화석연료에 부가적인 에너지원에 불과하다. 탄소가격의 계획적 인상이 없다면 화석연료보다 싸지기 어렵다. 탄소세를 도입한 사례를 볼 때, 탄소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좌파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집합적 지출이나 누진적 방식의 개인주의적 재분배(예, 제임스 한센의 제안)라는 재분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은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면 일정한 탄소가격 상승을 수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연료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탄소세 세수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되지 못하고, 주로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어-조세 평등 차원에서 가치가 있지만-보상 문제가 더 높은 탄소가격이 행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효화하곤 한다. 그리고 노르웨이나 호주에서의 높은 세금은 에너지 소비 감축을 목표로 한다기보다-일부 에너지 효율 목표는 있겠지만-세수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다른 한편 세수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 전환에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들도 많다. 이런 점에서 가격과 맥락이 변화할 때, 행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 타누로 등은 탄소가격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탄소세 세수의 재분배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강한 통제국가에서는 암시장이 횡행하게 된다-전시의 ‘전쟁 코뮤니즘’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통제와 배급은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확실히 화석연료를 덜 쓰게 만들도록 하는 내부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수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탄소세보다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요구 그리고 노동계급이 환경활동에 참여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존 벨라미 포스터의 논평에 대해 제임스 한센의 제안을 끌고와 좌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스템 변화’가 전제라는 통상적인 주문에 다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안데르스 에켈랜드도 제임스 한센의 제안을 좋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생태사회주의의 출구전략 논쟁 ② : 탄소세를 넘어서

<기후와 자본주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안 앵거스는 안데르스 에켈랜드의 논의에 덧붙여 제임스 한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되 하나의 하향식 정책으로 좁히지 말고 대중운동을 형성하도록 지속가능한 구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데르스 에켈랜드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이안 앵거스가 판단하기에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제임스 한센이 제한하는 주장의 함의를 축소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탄소세를 넘어서는 성격을 강조한다. 먼저 안데르스 에켈랜드이 각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집합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고, 시민 개별적으로 배당되는 방식으로 재분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구분이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한센의 제안이 기존에 논의되거나 현재 실행중인 탄소세와 구별되는 지점은 강한 계급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데 있다. 기업에서 빈곤층으로 소득을 이전하고, 노동계급이 탄소부과금을 지지하고 이를 약화시키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반대하는 물질적 유인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과금이 정부의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노동계급의 삶의 기준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일 것이고, 그 재정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자본주의 정치인들의 변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센의 프로그램에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비래재식 화석연료 개발 금지, 여러 탄소 보존 정책들의 능동적 실행, 농업과 산림 관리방식 세계적 전환 등(그러나 CCS에 핵발전 기술발전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적 기대가 포함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 부과금과 배당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 벨라미 포스터도 제기한 것처럼, 제임스 한센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으로 타협 가능한 틀로 양국 무역 과정에서의 탄소부과금의 실행을 들고 있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관련 제도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임스 한센의 제안이 풀뿌리 행동보다 정치인들과 정부의 로비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존 벨라미 포스터가 지적한 것처럼, 주로 하향식, 엘리트 기반의 전략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좌파들의 관심부족과 가치절하에 대한 진단에 동감을 표하지만, 안데르스 에켈랜드는 현실세계에서 탄소가격화가 초래하는 비판을 다루면서도 논의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배출 감축에 대한 유일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조세와 시장을 활용해 소비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과 통제’라는 대안적 방식은 비현실적이고, 에너지의 암시장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안 앵거스는 안데르스 에켈랜드가 제임스 한센의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영역으로 좁혀버려 탄소부과금과 시민배당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다고 평가한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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