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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21:25
[기후변화] 국제적 발전차액제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946  
   Energy-brief_Lima-2014.pdf (224.3K) [29] DATE : 2015-01-27 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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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2012) 등은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지역사회/공동체,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에너지 생산자들의 생산가격을 보조해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최근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이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by 필>

2014년 12월, Earth in Brackets, IATP,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Friends of the Earth Europe, Friends of the Earth, EWNI, Friends of the Earth US, Jubilee South APMDD, LDC-Watch, PACJA, Third World Network, What Next Forum은 “국제적 재원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제도(Globally funded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를 제안했다(첨부한 파일 참조, 이외에 Dag Hammarskjöld Foundation과 What Next Forum의 <What Next Volume III: Climate, Development and Equity>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기후와 발전에 필요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한 전환적 해결책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지역 분산형, 지역사회/공동체가 통제하는 에너지에 초점을 두는, 국제적 재원을 통한 발전차액제도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선구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기후와 발전 두 측면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것이고, 어떤 에너지 해결 수단도 에너지 접근, 이용가능성과 지역사회/공동체의 민주적 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형평성 있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적합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과 복지를 촉진하면서 배출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발전 권리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충관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며, 빈곤층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분산형, 지역사회/공동체, 나아가 국가적 수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가장 진취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이미 북반구와 남반구의 65개 국가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 요금을 더 높이기 때문에 개도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적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은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데 병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재원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아래에서 새롭게 혹은 기존의 국가적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연계된다.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해 국가 제도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을 조성하는 것에는 공동의 차별화되고 각자의 역량에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적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몇 가지 공통된 규칙을 따른다.

우선 엄격한 기술영향평가를 통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만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접근에 대한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의 기술 관련 부속기구들이 적정한 기술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촉진하고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제도는 상쇄와 탄소거래와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대기업과 대형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은 제외된다. 대신 국가 전력망에서 벗어나는 지역 분산적, 공적, 지역사회/공동체적, 협동조합적, 지방자치단체 수준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접근 향상과 기후 완화 모두에 획기적인 방식이다. 10~15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20억 명의 빈곤층에게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도국에게는 대안적, 청정한, 회복력 있는, 기후 친화적인 발전 경로로 도약하는 데 유용하다. 진정 아래로부터의 재생가능에너지 혁명인 것이다.

또한 의무감축국가의 소극적인 감축과 재정 약속으로 야기되는 현재의 불신과 협상고착 상태에서 국제협력과 기후재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개도국은 이 협업 프로그램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겠지만, 개도국에게 어떤 새로운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10~15년간 연간 1000~1500억 달러로 실제로 집행가능한 공적 기후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청정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측정․보고․검증 체계는 필요로 하지 않다. 이처럼 국제적 재원을 통한 발전차액제도는 초기에 재정부담이 드는 공적 투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제도인 것이다. 초기에 행동함으로써, 기술 비용, 미래 배출, 미래 적응 그리고 미래 손실과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민간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정부/납세자의 보조를 폐지하는 다른 정책수단들과 결합되면 에너지 전환에 더욱 효과적이다. 녹색기후기금에 더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항공과 해운에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활용하며,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은 중장기 배출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당장 실행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아프리카 그룹은 더반 플랫폼에 이 제도를 찬성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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