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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8 02:33
[녹색일자리] [BGC] 캐나다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노조-환경단체 의견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106  
   캐나다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노조-환경단체 의견서.pdf (524.1K) [35]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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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Blue Green Canada(Alliance)'는 철강노조와 환경단체가 연대해 만든 단체이다.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대응 및 의견 제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조 활동들을 벌이고 있어 모범적인 노조-환경단체간 연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Blue Canada(Alliance)'에서 지난 7월 30일, 현재 논의 중인 기후변화법률에 관한 공동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크게 6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첫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권고한 내용에 기반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며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선진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20년과 2050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그러한 목표는 가능한 많은 배출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배출총량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쇄'방식은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집약도 개선이 아닌 절대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등에 투자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네번째는 기후변화대응이 약한 국가의 상품에 대한 조치(관세를 의미)를 취하고,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섯번째로 오일샌드로 인한 배출량이 매우 크게 늘어날 전망(2006년에서 2020년까지 BAU 증가의 44%)이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BGC는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내 취약계층이나 기후변화취약국가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GC의 의견서는 노조와 환경단체가 의견을 모아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특히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철강노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높은 감축목표 설정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가 보완책을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는 점과 배출권 무상할당을 시사했다는 점은 공동의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입장을 소폭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본 의견서는 의견서의 적절성을 떠나 캐나다의 노조와 환경단체간의 공동대응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한국의 노동조합과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주체인 노조를 도외시하고 있는 한국의 환경단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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