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09-06-16 12:36
[에너지일반] [ERI] A Governance Gap(버마 가스개발의 문제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007  
   A_Governance_Gap_Report.pdf (494.1K) [24] DATE : 0000-00-00 00:00:00

[ERI] A Governance Gap

 

A Governance Gap: 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 EarthRights International(ERI)는 6월 15일 <한국 정부는 버마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폐해를 조사하는데 실패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소원에 대한 정부의 기각은 인권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길 바란다. 참고로 에너지정치센터는 JEP(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후원)를 진행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Shwe Gas Project)에 대해 사례조사 중이다.(by 필)

 

ERI와 SGM(Shwe Gas Movement)가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정권의 버마에서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한 폐해에 대한 한국 기업의 책임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서는 어떻게 한국 정부가 2008년 10월에 43페이지로 정리된 제소를 단순하게 기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우인터내셔널에 의한 버마내의 거대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쉐 가스 프로젝트(Shwe Gas Project)의 폐해와 관련하여 ERI, SGM과 9개 공동 단체가 제소했다. 제소는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OECD 가이드라인 6개를 위반했다고 자세히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결정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결정이 다른 국가들의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의 결정과 한국 정부내의 이해갈등의 문서와 어떻게 모순되는지 강조한다. OECD 제소를 받아 처리하는 장관(지경부)은 해외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업무를 하는 동일한 장관이다. 그리고 대우에게 논쟁적인 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융자를 제공한다.

 

OECD 연락사무소 연례 회의(6월 16~17일)를 맞아, OECD Investment Committee가 그 권위를 활용하여 한국 연락사무소와 다른 국가의 연락사무소와의 마찰과 모순을 다루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OECD Investment Committee가 기업의 책임의 실행가능한 기준으로써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신을 세울 기회”라고 ERI 버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Matthew Smith는 전한다. “OECD Investment Committee는 국가연락사무소에게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진행중인 남용과 미래 남용의 위험이 연락사무소가 심각한 조사를 해야 하는 종류라는 점을 제공해야 한다.”

 

쉐 프로젝트는 이미 강제이주와 다른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지역 주민들은 군부독재의 체포되고 구금되며, 일부 사람들은 버마 군대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쉐 프로젝트는 아라칸주와 버마 사람들이 개발 결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아라칸주 원주민이자 SGM 코디네이터 Wong Aung은 전한다. “한국 정부는 편리하게도 우리의 제소를 기각했는데 OECD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1976년 제정, 2000년 전면 개정됨).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들이 직접 승인한 포괄적인 다자간 행동강령임.

특히 국가연락사무소(NCP)에 대해서 국제민주연대 등 관련 NGO와 노동단체들은 지역사회 주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자 정책 중심으로 사고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구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 독립된 기구로 개편되어야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그 위상이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전에 제기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

- 과테말라 진출 한국기업 ‘최신’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 사례(2002. 2~2003. 7)

- 스위스 다국적기업 네슬레가 한국에서 공장폐쇄로 노조를 위협한 사례(2003. 9~2004.3)

- 방글라데시 진출한 한국수출자유지역공사가 노동조합 결성 방해한 사례(2004. 3~7)

- 프랑스 다국적기업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하청업체를 폐업,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2006. 10 ~)

- 스위스에 본사를 둔 테트라팩이 일방적 공장 매각을 단행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2007. 7~)

- 필리핀 진출 ‘청원무역’이 현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7. 9~)

- 필리핀 진출 한국 섬유회사 ‘일경’이 현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7. 9~)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