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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4 18:09
[에너지일반] [운수노동정책연구소]유가의 국내요인 분석과 운수노조의 대응방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436  
   _운수노조의_대응방향_연구_최종보고서.hwp (1.5M) [21] DATE : 0000-00-00 00:00:00

유가의 국내요인 분석과 운수노조의 대응방향

 

운수노동정책연구소,『유가와 기후변화에 대한 운수노조의 대응방향 연구』, 2009.2

 

이 보고서는 고유가의 국내적 요인 중 유류세와 정유사의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운수노조의 대응과제를 연구한다. 유류비는 운수노동자들에게 영업비용의 30~50%를 차지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슈이며, 국민들 생활 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기후시대의 주요 의제이다. 보고서는 우선 가격담합과 폭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유사의 가격결정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유가의 결정방식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에너지 사기업을 공기업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유류세 논란이 자칫 정유사 폭리문제를 은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향후 유류세에 대한 논의를 녹색교통투자와 같은 진보적인 방향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다. 아래 표는 운수노조가 추진해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by 필).

 

부문

추진과제

법 개정 및 신설 사항

유류세

개편

유류세를 녹색교통투자재원

으로 사용

ㆍ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녹색교통투자법 제정

운수노동자 및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지원

ㆍ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유 조항 확대개정

유가

통제

유류가격을 공공요금체계로

편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석유가격을 공공요금체계 편입조항 제정

참여와 민주성이 강화되는

석유가격산정및심의위원회

설립

ㆍ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석유가격산정및심의위원회 설립조항 제정

 

ㆍ석유가격산정및심의위원회 설립조항에 노조와

시민대표가 위원으로 과반수이상(10명 중 6명)

으로 자동 선출되는 조항 신설

ㆍ석유가격산정및심의위원회에 주단위로 석유가격

산정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

정유 공기업으로 전환

ㆍ석유공사법에 석유공사의 정제와 판매를 허용 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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