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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8 12:10
[기후변화] 기후 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2,281  
   기후이주민_최종.pdf (334.4K) [77] DATE : 2016-04-18 12:11:12

기후 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15 연구지원사업(ECPIRF-201501)>으로 수행된 <기후 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국제 논의와 개별 국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김근하․이경민, 2016)의 최종보고서를 올립니다(요약문은 에너진 포커스 6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 재난 및 재해 현상에 취약한 지역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취약 지역에 이러한 사전 대처 방안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는 재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임시 이동의 개념에서 나아가, 심각한 경우 국토 상실 등으로 인한 장기 혹은 영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인위적 기후변화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기후 이주민에 대한 보호지침의 형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 이주민, 실향민, 난민의 개념에 기후 이주민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기후 이주민들의 이주 역시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 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시 신체적 혹은 생명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위험에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난민의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환경‧기후 재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분류되는 5가지의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환경 재난의 생명적 신체적 위험을 박해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 박해의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는 현재 국제 협약 및 국제법상 정의되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러한 근거로 흔히 알려져 있는 ‘기후 난민(Climate Refugee)’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기후 이주민들은 국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1) 현재 국제 사회에서 기후 이주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2) 현재 개별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보호체계 하에서 기후 이주민이 보호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와 보호 범위 혹은 정도가 있는가?
3) 현존 개별 국가 보호체계와 국제 사회에서의 대응과의 일치 여부가 있는가?

위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개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 이주민들과 관련된 유사 보호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떠한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 요건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 차]

1. 연구개요
2. 선행연구
3. 기후‧환경 이주민 문제에 관한 국제 논의
4. 개별 국가의 보호체계
5. 한국의 보충적 지위
6. 결론 및 제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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