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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8 18:31
[에너지일반] [보고서] 유럽의 지역에너지전환의 새로운 흐름_에너지협동조합과 재지역화 정책을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575  
   유럽 에너지협동조합과 재지역화.pdf (1.5M) [129] DATE : 2016-09-28 18:32:5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와 석유정점 등의 위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더욱 고조되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의 공공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영화(혹은 공공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경우에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소유와 통제권에 대한 관심을 회피하기가 힘들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을 둔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체계로부터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체계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소비의 자립적 조직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 ‘지역에너지전환이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 때 지금까지 거대 기업(민간이든 공공이든)이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과정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에너지전환(혹은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논의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소유와 운영에 관한 질문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의 발전노조 파업을 계기로 에너지전환 진영과 에너지 공공성 진영 사이의 토론이 시작되면서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가 일부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대화되고 중앙집권화 된 에너지 시스템의 관료적 속성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일부 에너지전환론자들의 시장주의적 선호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인 공급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하는 에너지공공성론자들의 국가주의적 선호는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런 대립을 넘어서려는 제 3의 입장의 하나로 조영탁(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지역적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의 공공적/사회적 소유관리통제라는 차원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넘어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에너지개념과 이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에너지협동조합 운동과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독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1990년대 말의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민영화) 조치를 거슬러가는 재지역화(recommunalization)’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함의와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관련된 국내 현황과 논의를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자. 한국에서 에너지협동조합에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전국적으로 29개의 에너지협동조합 및 시민발전이 결성되어 있으며 서울과 전국 차원에서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다(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14), 또한 일부 협동조합은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들어선 곳도 있다(이유진, 2014). 이와 관련하여 관련 논의와 연구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에너지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의 재지역화와 관련된 시영회사(혹은 지역에너지공사’)에 관한 관심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의 후속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너지공사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미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을 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몇몇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주도에너지공사에 관한 연구(김경철, 2012)를 제외하고는 시론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다(예를 들어, 고재경(2013)).

 

이 보고서에서는 공동체 에너지/에너지협동조합과 재지역화/시영회사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문헌과 관련 인터넷 링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 다음의 핵심적인 두가지 문서는 (부분) 국문번역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제공할 것이다.

Co-operative GroupCo-operative UK (2012), Manifesto for a community energy revolution: Part of the work of the Community Energy Coalition (국문 전체번역: 한재각 옮김, 공동체 에너지 혁명을 위한 선언: 공동체 에너지 동맹의 노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368)

Kurt BerloOliver Wagner (2013), Stadtwerke-Neugrundungen und Rekommunalisierungen: Energieversorgung in kommunaler Verantwortung, Wuppertal, September 2013(국문 부분번역: 염광희 옮김, (독일) 시영회사 - 새로운 설립과 재지역화: 지자체의 책임에 의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2)

http://www.enerpol.net/epbrd/bbs/tb.php/bbs6/382/4e7f95f9bee6e74580a8573d654be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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