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정관에 명시된 연구소의 주사무소를, 사무소 이사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변경했습니다.
2. 회원 가입 이후 회원의 기본 의무인 회비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회원에 대한 자격 상실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회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 총회 대신 대의원 총회를 도입했습니다. 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하반기 중 선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연구소 2016 정관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