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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0 11:02
[보도자료/성명서]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853  
   20120409_ODA개혁과제 공동보도자료(최종).hwp (32.0K) [13] DATE : 2012-04-10 11:02:38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1. 오늘 4월 9일(월) ODA Watch,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ODA 개혁과제는 19대 총선이 임박한 지금까지 각 정당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고, 국제원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 절대빈곤층이 십 수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ODA 개혁과제를 발표한 정당, 시민단체들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ODA 규모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원조의 효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들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5대 ODA 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관련하여 오는 6월 한국 ODA 정책에 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6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유엔지속가능발전회담)를 통해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 평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한국시민단체는 총선이후 19대 국회 당선자와 각 정당에 공개질의를 통해 한국 ODA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올바른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적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원조기관 통합

1. 30여 개의 무상, 유상원조 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2.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원조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
3.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폐합할 것
.
4.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강화할 것.

.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5.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6.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를 확대할 것
.
7.
구속성(Tied) 원조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8.
원조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
9.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0.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평가결과 등 원조관련 정보공개

11. 원조 정책 결정과 평가 모니터링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
12.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할 것.

. 올바른 원조 실시

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조 목적에 맞는 올바른 원조를 할 것.
14.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
15.
정부와 기업이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할 것.


※ 문의 : 윤지영(ODA Watch, 02_518_0705) / 박정은(참여연대, 02_723_5051)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_6404_8440) / 이강준(녹색당, 02_737_1711)



19대 국회가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Ⅰ. 원조기관 통합

○ 취지

현재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원조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원조 사업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효과성이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유·무상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 사업승인 및 보고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단순히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보완을 넘어, 유․무상 원조의 통합을 위한 독립적인 원조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원조의 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높여야 함.

또한 정부의 ODA 정책이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ODA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대외원조가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 및 시민단체의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개혁과제

1.  30여 개의 무상․유상원조 실시 기관의 통폐합
2.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원조전담 부처 신설
3.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 통폐합
4.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강화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취지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야 함. 원조 규모의 확대와 함께 원조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비구속성 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2011년 현재 0.12% 수준인 대외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선진국 평균수준 GNI 대비 0.31%(UN 권고치는 0.7%)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 정부는 원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구속성 원조를 지속하고, 유상원조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원조규모 확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폐지하고,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유상원조를 폐지해 실질적인 빈곤퇴치에 기여해야 함.

또한, 정부 주도의 ODA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원조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성과와 평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나아가 ODA 정책의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 혹은 단위에서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혁과제

5.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으로 원조 규모 확대
6.  최빈국에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 대폭 확대
7.  구속성(Tied) 원조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8.  원조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9.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 대폭 확대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취지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원조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임. ODA의 폐쇄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는 ODA를 대외경제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부패와 비리로 연결될 수 있음. 수원국의 빈곤퇴치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최근에 알려진 바 있듯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카메룬을 ODA 중점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 사례가 바로 그것임.

따라서 현재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ODA의 불투명성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ODA 중점지원 국가로 선정된 국가 명단과 선정 사유 등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국별협력전략(CPS)도 공개되어야 함. 또한 상세내역 정보 접근이 어려운 ODA 예산안과 결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조의 예측성을 높여야 함.

ODA 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 모니터링에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ODA 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원조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함.


○ 개혁과제

10.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평가결과 등 원조관련 정보공개
11.  원조 정책 결정과 평가 모니터링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12.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Ⅳ. 올바른 원조 실시


○ 취지

ODA를 자원확보나 기업진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로 특정 수원국에 원조를 집중하고, 절실하게 원조가 필요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ODA 목적에 반하는 것임. ODA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원조는 엄격히 근절되고 규제되어야 함.

또한, 원조 집행과정에서도 환경․성평등․인권 등 국제규범을 지킬 필요가 있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이드라인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평등․인권 등이 개별 원조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개혁과제

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조 목적에 맞는 올바른 원조 집행
14.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 금지
15.  정부와 기업이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범 준수


2012년 4월 9일

ODA워치•국제민주연대•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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