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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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00:01
[공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과의 말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817  




회원 여러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환경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정관 개정을 거쳐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정관 상에 정치 중립의 의무 규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회원 총회가 필요합니다.
하여 금번 2014년 회원 총회(2/22 예정)에서 정관 개정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뜻하지 않게 회원분들의 요청에 응해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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