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관 제3장 제13조 3항 3목(임시총회 소집 규정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임시총회를 개최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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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10. 27(월) 오후 7:00
장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교육실
참석대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원
의결 안건 : 지정기부금 지정 신청 등을 위한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관 개정의 건
내용 : 문안 수정(재정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항목 삽입, 연구소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문안 수정 등)
참여 방법 : 당일 참석 혹은 위임장 송부(enerzine@naver.com)
자세한 수정문안은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10/28일까지 홈페이지 게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10. 17
이사장 조승수